당·정 단말기보조금 법안 정부안 합의

입법여부는 아직 불투명

지역내일 2006-01-20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키로 합의, 법안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 일부와 야당의원들은 여전히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통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19일 오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정부의 휴대전화 보조금 금지연장 법안을 정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3년 기한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법안은 올 3월 26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정통부는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2년 이상 한 통신사에 가입했던 장기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여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당의원들은 단말기보조금 금지연장에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시장현실을 고려할 때 전면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며 “이제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유승희 의원 등은 여전히 정부안에 강한 반대입장을 밝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법제처 심의중이며, 심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하게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