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제도 대폭 개선

자보 무사고 최고할증 도달기간 7년→12년

지역내일 2006-01-23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가 대폭 손질 된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손보사
들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계획을 담은 ‘로드 맵’을 조속히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재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한 해에 5~10%씩 7년에 걸쳐 최고 60% 할인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12년에 나눠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반면 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다른 운
전자와 똑같이 나가 손해율이 높고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선진국의 무사고 운전자 최고 할인율과 도달 기간은 프랑스 13년에 59%, 독일 25년에 71%, 미국 6년에 42%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은 그대로 두고 도달 기간을 내년부터 1~2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진다. 충돌 사고때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 용이성, 부품 가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은 배기량과 차량 가액, 운전자의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된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사고 예방과 수리비 절감을 위해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동차 제작업체의 반대로 도입을 미뤄왔다. 지역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제도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너무 큰 점을 감안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교통 사고때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노폴트 제도)가 도입된다.
손보업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손보사들이 상호 협정을 맺고 일정 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상반기에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14개 손보사는 지난 20일 자동차보험 경영 안
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회사 체질에 맞는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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