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옥탑방 등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월8일 공포됨에 따라 2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50%이상이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해당 면적 이하이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을 확정하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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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의 50%이상이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도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해당 면적 이하이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2월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자치단체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해 대상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대상건축물을 확정하고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상당수가 구제받게 되므로,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 시정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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