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와 하사관 등 군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자신들이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업무관련 관련 부당행위를 꼽았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군 간부들 중 ‘군 전체 병사들의 인권실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 답변자의 4.3%에 불과한 반면 ‘간부들의 인권실태가 나쁘다’고 응답은 간부전체의 11.8%(장교 9.4%, 부사관 14.2%)에 달했다고 밝혔다.
‘간부들 간 인권침해는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보다 ‘업무 관련 부당행위’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교들은 ‘업무 관련 부당행위 강요’(94.3%), ‘사생활 침해’ (89.5%) , ‘언어폭력’(49.5%)을 꼽았다. 부사관들도 ‘부당행위 강요’ (95.9%), 사생활 침해 (84.5%), ‘언어폭력’ (53.6%)이라고 답변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과도한 벌금제도, 정치 및 사상의 자유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장교와 부사관 모두 ’선임자’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인권침해를 느낀 군 간부들은 ‘군대’라는 조직 특성으로 불만을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에 대해 장교와 부사관 모두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3%, 61.%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 또는 문제제기를 해도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장교 45.9%, 부사관 39.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업무관련 부당행위를 인권침해의 가장 흔한 사례로 꼽은 것은 간부들이 업무관련 인권을 침해받아도 군대 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상관과 부딪치기 싫어 참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군사평론가 김성전씨도 “불이익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간부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군 인권개선은 어려워진다”며 “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불법적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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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군 간부들 중 ‘군 전체 병사들의 인권실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이는 전체 답변자의 4.3%에 불과한 반면 ‘간부들의 인권실태가 나쁘다’고 응답은 간부전체의 11.8%(장교 9.4%, 부사관 14.2%)에 달했다고 밝혔다.
‘간부들 간 인권침해는 어느 분야에서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보다 ‘업무 관련 부당행위’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교들은 ‘업무 관련 부당행위 강요’(94.3%), ‘사생활 침해’ (89.5%) , ‘언어폭력’(49.5%)을 꼽았다. 부사관들도 ‘부당행위 강요’ (95.9%), 사생활 침해 (84.5%), ‘언어폭력’ (53.6%)이라고 답변했다. 구타 및 가혹행위, 과도한 벌금제도, 정치 및 사상의 자유는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장교와 부사관 모두 ’선임자’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인권침해를 느낀 군 간부들은 ‘군대’라는 조직 특성으로 불만을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관으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에 대해 장교와 부사관 모두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3%, 61.%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 또는 문제제기를 해도 실질적 효과가 없기 때문’(장교 45.9%, 부사관 39.3%)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업무관련 부당행위를 인권침해의 가장 흔한 사례로 꼽은 것은 간부들이 업무관련 인권을 침해받아도 군대 조직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상관과 부딪치기 싫어 참고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군사평론가 김성전씨도 “불이익이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간부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군 인권개선은 어려워진다”며 “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불법적 명령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제도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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