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85·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02-08 (수정 2001-02-09 오후 4:01:46)
=하청인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건설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만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닥트시공분야를 개인
에게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을 줬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던 중 하청 받은 계약자(개인)가 대퇴부
골정상을 입었습니다. 도급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기준
을 알고 싶습니다. 또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A.수차의 도급관계에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원수급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하수급업
체의 근로자가 동 건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원수급자의 산재보험으로 보상혜택
을 받을 수 있으나, 원수급자와 닥트시공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채용 및 사용종속계약이 아닌) 체
결한 자가 ‘자기 책임 하’에 공사를 시공하고 잉여금을 자기 이윤으로 취득하고 있다면 <>
법>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
다.


=연체금 기산일이 언제부터인가요
Q.지난 98년 일반건설(을) 하면서 산재보험 개산신고를 하지 않아 99년 12월 28일 확정정산
(조사징수)을 해 일정한 액수의 추징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에 추징금(가산금 포
함)을 납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연체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연체금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가요. 또
이에 해당하는 규정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A.연체금 징수는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기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 전일
까지 100원에 대해 1일 4전의 연체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반건설(을)
에 대해 개산 미보고한 상태에서 99년 12월 28일 조사·징수 당해 보험료가 부과됐다면 연체
금의 산정은 98년도 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한인 1998년 3월 11일 이후부터 납부하기 전날까
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200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36에 해당하
는 연체금을 추가징수하게 됐습니다. 납부기한 초과 후 매3개월 경과시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
분의 36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징수하되 최고 60월까지 징수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
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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