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 너무 많다

지역내일 2006-02-09
상당수 시군 인구는 감소 불구 정원보다 초과운영 · 정원 재조정 등 인력재배치 시급


경북도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을 정원보다 많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꾸준히 늘려 공무원 인력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수는 업무 경중이나 과소·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인구는 감소 공무원수는 꾸준히 증가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의성군의 경우 지난 2000년말 현재 인구는 7만6648명에서 2005년말에는 무려 1만1718명이 줄어든 6만493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비슷한 시기인 2000년 741명에서 2004년 744명으로 3명이 늘어났다. 또 2005년 5월 31일 현재 의성군의 공무원 정원은 784명으로 표준정원 707명보다 77명이나 많고 보정정원 742명보다 42명을 초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정원은 일선 시군의 인구와 면적등을 고려해 산정한 공무원의 적정 정원을 의미하며 보정정원은 시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일정 한도이내에서 초과운영할 수 있는 조직운영의 재량권을 고려한 수이다.
울진군도 지난해말 기준 인구는 6만6428명으로 최근 5년(2000년말-2005년말)사이 9,440명이 감소했으나 비슷한 시기 31명의 공무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2004 공무원수는 610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31명이 늘어났다. 또 울진군의 이같은 공무원 수는 공무원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초미니’ 기초자치단체인 울릉군을 제외하고 경북도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인 영양군의 경우 인구는 최근 5년사이 2,812명이 줄어들어 2005년말 현재 2만82명으로 집계됐고 급기야 올해 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9,989명으로 2만명선마저 무너졌다.
그러나 영양군 역시 2005년 5월 31일 기준 공무원정원은 461명으로 표준정원 440명보다 초과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수도 2000년 407명에서 2004년말 452명으로 증가했다.
경북도내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인 문경시도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말 9만명이던 인구가 2005년말에는 7만8357명으로 1만1,643명 줄어들었다.
문경시의 이같은 인구 감소규모는 2005년말 울릉군 전체인구 9,55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문경시의 공무원은 2004년말 현재 877명으로 4년전보다 40명을 늘렸다. 이는 문경시의 공무원 표준정원 훤씬 많은 수준이다. 문경시의 지난해 5월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883명인 반면 표준정원은 820명이며 보정정원도 844명에 불과했다.
경북도 전체의 인구는 지난 해말 271만1,900명으로 5년전보다 10만1,657명이 감소했다. 포항과 구미등 10개 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 216만7,877명에서 212만9,528명으로 3만8,349명이 줄었고 13개군의 인구도 64만5,674명에서 58만2,372명으로 6만3,302명 감소했다. 10개 시중에서는 구미와 경산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37만8,560으로 5년전보다 3만7,526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매년 7천500여명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다.
13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미와 대구에 인접해 있는 칠곡군이 최근 5년사이 4,658명이 늘어난 11만388명으로 상주시(11만892명)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했다.
나머지 13개 군은 최근 5년동안 적게는 696명(울릉군)에서 많게는 1만1,718명(의성군)까지 줄어들었다.
이같은 인구감소추세와 달리 경북도의 23개 시군 공무원 수는 2000년(1만8,088명)과 2004년(1만8,905명)사이 817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공무원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공무원 수의 적정성 여부를 나타내는 표준정원기준 공무원 수도 김천시와 구미시, 상주시등 3개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초과운영했다.
◆공무원 정원 조정 등 인력재배치 검토해야

칠곡군과 의성군은 2005년 5월 기준 공무원 정원은 647명과 784명으로 표준정원 532명과 707명보다 무려 115명과 77명을 초과했다.
특히 의성군의 인구는 6만4,930명인데 반해 칠곡군은 11만388명으로 칠곡군이 무려 4만5,458명이 많으나 공무원 정원은 의성군이 784명으로 칠곡군보다 137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시군은 보정정원보다 공무원 수를 많이 운용해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낙영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구감소가 바로 공무원 수 감축으로 이어져야한다는 등식은 맞지않으나 공무원 정원을 보정정원보다 많이 운용하고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구조조정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국장은 “일본의 경우 인근 시군이 통합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시군구 통합 특별조치법등의 법을 제정하거나 주민투표등을 통한 인근 시군의 행정통합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순제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공무원 수 증가가 반드시 나쁜 현상은 아니지만 획일적인 편제에 따른 공무원의 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있고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마주잡이 배치돼 있는 공무원 재원을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는 조치가 당장 필요하며 인구감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운용되는 공무원 수는 당연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킨슨 법칙이란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 정비율로 증가한다는, Parkinson이 주창한 법칙을 말한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Parkinson)은 이렇게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부하배증의 법칙(제1공리)과 업무배증의 법칙(제2공리)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특정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그는 동료를 보충 받아 그 업무를 반분하기를 원치 않고 그를 보조해 줄 부하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공리를 말 한다. 그리고 업무배증의 법칙은 부하가 배증되면 과거 혼자서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없이 업무량의 배증현상이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