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업무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추가(2차)대출 신청을 받는다.
추가대출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추가대출 대상은 정규대출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등록금 납부한 학생도 신청 가능)은 물론 2월중 합격한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등이다.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전까지 연체금을 상환해 금융기관의 연체정보 삭제가 가능한 학생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대출 금리는 정규대출과 같은 연 7.05%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학생은 재학 중 무이자(이공계) 또는 2%의 저금리(비이공계)로 대출된다.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 가장, 보육시설 퇴소학생 등은 대출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선정된다.
특히 부모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추가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 3월 13일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된다. 실제대출은 13일부터 24일까지 거래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이미 납입한 등록금액 만큼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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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추가대출 대상은 정규대출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등록금 납부한 학생도 신청 가능)은 물론 2월중 합격한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복학생, 편입생 등이다. 특히 1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전까지 연체금을 상환해 금융기관의 연체정보 삭제가 가능한 학생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추가대출 금리는 정규대출과 같은 연 7.05%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학생은 재학 중 무이자(이공계) 또는 2%의 저금리(비이공계)로 대출된다. 저소득 가정, 소년소녀 가장, 보육시설 퇴소학생 등은 대출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선정된다.
특히 부모의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추가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대출심사를 거쳐 3월 13일 신청자 본인에게 통보된다. 실제대출은 13일부터 24일까지 거래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이미 납입한 등록금액 만큼 대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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