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보조금 처벌 강화한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예상영업이익 전액 환수 검토

지역내일 2006-01-24 (수정 2006-01-24 오전 8:32:52)
앞으로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근절시키기에는 지금의 과징금 부과방식이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얻게 되는 예상영업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중”이라며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예상영업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같은 방향은 잡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보조금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대로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게 돼 해당 통신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키로 한 것은 지금의 과징금 부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과징금은 선·후발 사업자에 대한 차등부과와 불법보조금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에 비해 두배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한 이통사가 먼저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통신시장 구조로 인해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전히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에 불리하며, 심지어 이런 점을 악용해 후발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시장혼탁을 주도한다는 비난마저 제기돼 왔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정통부와 과징금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라며 “현재의 과징금 방식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신중한 가운데 환영하는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금의 과징금 부과방식이 선발사업자에게 불리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발업체들도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반대한다”며 “정통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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