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가 7년만에 서울시 합동감사 방침을 밝히자 서울시가 ‘행자부 폐지론’까지 들고 나오며 반발해 정부와 지자체간 감사권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최임광 감사담당관은 “행정자치부가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법규위반사항’에 국한하고 있다”며 “청계천 사업은 국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고유사무로 감사원 감사까지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가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는 달리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별도 규정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행자부의 이번 감사 계획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들이 매년 감사에 지친다는 것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매년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아왔다. 2005년에는 기관운영실태감사, 2004년 재무감사, 2003년 일반감사 등 매년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기관운영실태감사에서 40명이 한달동안 서울시 조직 인사 재무 및 청계천복원사업을 포함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매년 국회 상임위 2곳 이상의 국감과 감사원, 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중복 감사에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는 243일간 56개 소속기관이 20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72일간 31개 기관이 9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법에 따른 행위로 시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감사범위에 대해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는만큼 현재 결정된바 없기 때문에 청계천 표적 감사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7년만의 감사에 대해 “매년 총리실과 감사원 등 감사범위나 대상기관 등에 대해 협의하다 보니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올해 경남도(3월), 충북도(4월) 전남도(6월)에 이어 서울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성배·홍범택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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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임광 감사담당관은 “행정자치부가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법규위반사항’에 국한하고 있다”며 “청계천 사업은 국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 고유사무로 감사원 감사까지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가 서울시의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와는 달리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별도 규정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행자부의 이번 감사 계획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들이 매년 감사에 지친다는 것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매년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아왔다. 2005년에는 기관운영실태감사, 2004년 재무감사, 2003년 일반감사 등 매년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기관운영실태감사에서 40명이 한달동안 서울시 조직 인사 재무 및 청계천복원사업을 포함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매년 국회 상임위 2곳 이상의 국감과 감사원, 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중복 감사에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에는 243일간 56개 소속기관이 20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72일간 31개 기관이 9회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 신정완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법에 따른 행위로 시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감사범위에 대해 정부 각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는만큼 현재 결정된바 없기 때문에 청계천 표적 감사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또 7년만의 감사에 대해 “매년 총리실과 감사원 등 감사범위나 대상기관 등에 대해 협의하다 보니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올해 경남도(3월), 충북도(4월) 전남도(6월)에 이어 서울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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