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접대받은 향응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는 유권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각종 접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유보하고 있다.
향응을 제공한 출마자들에게는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유죄가 선고되고 있지만, 접대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제재는 일률적이지 않다.
해당 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재량권 ’, ‘선거와 무관한 관행’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행위자 처벌, 받은 사람은 무죄? =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정육점 주인을 통해 같은 면에 거주하는 전 면장과 이장 등 7명에게 3만원 상당의 소고기 2근씩 전달, 21만원의 기부행위를 했다.
A씨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지난해 1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의원으로부터 소고기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은 접대 받은 액수의 50배인 1인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관할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산지역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B씨는 지난해 7월 부녀회원 1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 ‘내년에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억해 달라’며 명함을 나눠주고 식사대금 12만8000원을 지불했다. B씨는 며칠 뒤 동사무소 직원 14명과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용 22만2000원을 대신 지불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9일 B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선관위는 “식사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 조사과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다면 처벌은 당연하지만 받은자에 대한 처벌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선거에 관해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주관적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관위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추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0원짜리 음료도 과태료 = 지난달에는 경북 봉화군 선관위가 지난해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2000원짜리 주스를 얻어 마신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주스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중 40대 남성 1명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이 남성을 법원에 약식기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북 진천군 선관위도 지난해 10월 추석을 앞두고 진천군수 이름이 적힌 5만7200원짜리 선물 꾸러미를 돌린 행위를 적발했다.
군청측은 “일부 직원이 군수와 상관없이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업무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를 이 선물 꾸러미를 받은 3명의 군의원에게 각각 2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마포지역 보육시설 관계자들도 구청과 간담회를 마치고 5만원 어치의 뷔페와 술 접대를 받아 1인당 266만원에서 40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식사비를 구청에서 지불했기 때문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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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을 제공한 출마자들에게는 불법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며 유죄가 선고되고 있지만, 접대 받은 유권자들에 대한 제재는 일률적이지 않다.
해당 선관위에서 ‘선관위의 재량권 ’, ‘선거와 무관한 관행’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행위자 처벌, 받은 사람은 무죄? =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정육점 주인을 통해 같은 면에 거주하는 전 면장과 이장 등 7명에게 3만원 상당의 소고기 2근씩 전달, 21만원의 기부행위를 했다.
A씨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지난해 12월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A의원으로부터 소고기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은 접대 받은 액수의 50배인 1인당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나 관할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산지역에서 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B씨는 지난해 7월 부녀회원 1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가 ‘내년에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기억해 달라’며 명함을 나눠주고 식사대금 12만8000원을 지불했다. B씨는 며칠 뒤 동사무소 직원 14명과 점심식사를 한 뒤 식사비용 22만2000원을 대신 지불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9일 B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해당 선관위는 “식사를 얻어먹은 사람들이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 조사과 관계자는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했다면 처벌은 당연하지만 받은자에 대한 처벌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선거에 관해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주관적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관위 조사가 미흡한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추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00원짜리 음료도 과태료 = 지난달에는 경북 봉화군 선관위가 지난해 모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2000원짜리 주스를 얻어 마신 조합원 3명을 적발해 주스값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중 40대 남성 1명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자 선관위는 이 남성을 법원에 약식기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충북 진천군 선관위도 지난해 10월 추석을 앞두고 진천군수 이름이 적힌 5만7200원짜리 선물 꾸러미를 돌린 행위를 적발했다.
군청측은 “일부 직원이 군수와 상관없이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업무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선관위를 이 선물 꾸러미를 받은 3명의 군의원에게 각각 2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마포지역 보육시설 관계자들도 구청과 간담회를 마치고 5만원 어치의 뷔페와 술 접대를 받아 1인당 266만원에서 401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다. 식사비를 구청에서 지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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