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법원 판결

지역내일 2006-02-14
인터넷·휴대폰 이용 주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법원은 지난 10일 인터넷상 게시물을 통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일반인이 정치인 홈페이지에 지지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불법으로 봐야 한다”며 엄격한 해석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홈페이지에 비방의 글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후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 또는 선거운동을 벌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다.
법원은 동문회 휴대폰 번호를 입수해 ‘동문 후보를 응원하자’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동문회 간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인터넷 게시판·대화방에도 선거법 적용 = 이메일이나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비방하거나 지지, 이같은 내용을 단순히 퍼 옮기는 행동도 처벌대상이다.
법원은 안티카페를 개설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하거나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해 정당대표를 비방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나 배우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들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된다.
확성기나 유인물 등을 통해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도 물론 처벌 대상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개인홈피 등에 올라온 선거와 관련한 글과 관련해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선관위 요청을 묵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품제공에는 2배 이상 벌금 =지난 2004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윤 모(40)씨는 상대후보의 동향을 알려달라며 최 모씨에게 180만원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법원은 윤씨에 대해 금품 제공액 3배 가까이 되는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인천지역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인 양 모씨는 지역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인 김 모씨에게 ‘찬조’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넸다가 적발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금품을 제공한 양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금품을 제공받은 김씨에게는 150만원을 선고했다. 관할 선관위는 이들의 불법 기부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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