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남시장 출마희망자 고발

중앙선관위, 사조직 결성·사전선거운동 혐의

지역내일 2006-02-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악회를 조직하거나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ㅂ씨와 ㅈ씨 등 시장 입후보 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열린우리당 소속 ㅂ씨는 지난해 11월 산악회를 조직해 한번에 100여명씩 3차례에 걸쳐 산행을 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건과 건강팔찌 등 100여만원어치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기념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160여명에게 1인당 10만~17만5000원씩 모두 2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조직 결성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민주당 소속 ㅈ씨는 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사진과 경력이 실린 초청장 5만여장을 발송하고 행사장에서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ㅂ씨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산악회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며 “선관위가 지나치게 왜곡한 측면이 많다”고 반발했다. ㅈ씨도 출판기념회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