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쓰오일 본사 압수수색

문석호 의원에 불법정치자금 전달 혐의 … 문 의원 “보복수사”

지역내일 2006-02-15
검찰이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에쓰오일의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전달된 혐의를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14일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에쓰오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각종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에쓰오일 직원 수백명이 1인당 10만원씩 수천만원을 문 의원측에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이 낸 것으로 보이는 돈이 회사 자금인지 여부와 그 성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 각종 기업들의 직원에게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돈을 지급한 뒤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에쓰오일측이 조직적으로 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문 의원측은 검찰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이 지난달 26일 서산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당비대납과 나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고 검찰총장 사퇴 등을 요구한데 따른 보복수사”라며 “적법한 소액 후원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쓰오일측은 “직원 100여명이 문 의원측에 순수한 의도로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의 경우 정치인 한 사람에게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 김신일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