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

지방신문 사주, 유명 가수 내세워 사기

지역내일 2006-02-16
지방지 사주와 유명가수를 내세워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인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물건 거래 없이 계약서만 갖춘 채 유사수신 행위를 했으며 다단계업의 의무사항인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대담하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사업자 500여명이 경찰서 앞에 몰려와 ‘수사를 중지하라’고 시위를 벌이는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지만 경찰의 적극적 수사로 피해자와 피해액수를 대폭 줄였다는 평가다.

◆1800억대 유사수신 =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5일 영상광고 기기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지방신문 ㄱ사 회장겸 ㅇ그룹 대표 허 모(4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그룹 홍보이사로 활동해 온 유명 트로트 가수 이 모(42)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초 전국에 20개 지사를 둔 다단계 업체 ㅇ사를 설립한 뒤 16주 만에 투자금과 함께 수익금 35~55%를 배당하겠다고 속여 박 모(71)씨로부터 5억3000만원을 받는 등 1만1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800여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모 시청 산하 구청과 동사무소 70여곳에 자체 제작한 영상멀티비전을 무상 기증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모델이 검증됐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이며 퇴직금, 부동산 등 경제적 기반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가 많아 피해가 크다”며 “아직도 사기를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시위 벌이는 이색 장면 연출 = ㅇ사의 직원과 투자자 등 500여명은 이날 오후 노량진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어 “경찰이 압수수색한 구매자금을 돌려주고 신고자의 말만 믿고 벌인 표적수사와 청탁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이 회사 사업자 전 모씨는 “수당을 제때에 꼬박꼬박 주는 등 건실한 회사인데 경찰이 표적·청탁 수사를 벌였다”며 “대다수 사업자가 서민인데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실상을 모르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유사수신 다단계의 특성상 사업자가 끊임없이 거액을 투자해야 수익이 창출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설립 1년도 안된 회사이기 때문에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있었을 뿐 시간이 흘러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묘한 다단계업체의 경우 물건 거래를 가장해 유사수신을 하고 있어 경찰의 적발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 단위를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