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내일 2006-02-20
금융부실예방은 차등보험료제도 시행이 선행되어야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이루어진 금융⋅기업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노력으로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금융부실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과 공적자금 조성이 되풀이되지 않토록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은 예금대지급을 통해 연쇄적 예금 인출 사태를 막고, 개별금융회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예금보장으로 인해 예금자들은 건전한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금융회사는 예금보험제도로 인해 예금 인출사태 등이 효과적으로 방지됨에 따라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일보험료제도를 시행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권별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게 되므로, 부보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와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차등보험료제도는 금융회사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험을 사전에 관리토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차등보험료제도는 미국이 80년대 후반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로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1993년에 도입한 이후, ’05년말 현재 2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IMF, 국제예금보험기구(IADI) 등에서도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인제도로서 차등보험료제도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권역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는 법으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동일금융권 내의 금융회사간 보험료율은 차등화되지 않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도입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
’05년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12.8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1%를 기록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또한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투자부적격수준(Ba1)으로 떨어졌던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A3)으로 회복하는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차등보험료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차등등급은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만 제공되고 비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보험료 차등화로 인한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07년말부터 신BIS자기자본협약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부보금융회사 위험 측정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BIS자기자본협약은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과 시장리스크 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평가하고,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보험기구가 감독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경우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이나 리스크관리능력에 대한 측정의 정확성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금보험공사도 그 동안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전문가 자문과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차등보험료제도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차등보험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투명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여건이 성숙된 금융권부터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심균흠 예금보험공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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