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도 지하철 시운전도 ‘안돼’

힘 센 선거법, 할 일 없는 지자체

지역내일 2006-02-21
선거법 규제로 지자체 모든 사업 자진 검열
지난해 5월 이후 조례로 제정한 사업도 위반

지자체들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어캠프 수강 일정을 미뤄야 하고 시민들을 싣고 지하철 시험운행도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영어캠프의 수강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선관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한 영어캠프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30일 이전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5월30일 이후 시작한 프로그램은 모두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된다. 선거일 1년 이내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은 모두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이정호 청소년과장은 “서울시나 경기도가 운영하는 대규모 영어마을의 경우 고정 시설을 마련해 연중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지만 일선 시·군에서 하는 부정기적 영어캠프는 선거기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의 경우 KBS드라마센터에 영어마을 시설 설치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늦어 선거법 위반 으로 지적돼 수강은 모두 지방선거일 이후로 미뤘다.
대전시에서는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물통을 싣고 시험운행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등장했다. 오는 3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인 대전 지하철은 2월 들어 운행 전반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영업 시운전이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당초 영업 시운전 기간 연인원 1만5000명을 태워 무료 시승을 할 계획했으나 선거법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을 무료 시승하는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 염홍철 대전시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이 때문에 기술 시운전에 활용했던 대형 물통을 전동차에 싣고 영업 시운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승객의 하중만 계산한 이 방식은 승차감이나 편의시설을 점검할 수 없는 ‘하나마나한’ 시험운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선거법으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또 다른 사례는 법률 서비스다. 지자체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이마저 못하게 됐다.
서울시내 한 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법률 상담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힘드냐. 없는 사람들이 다가가기 가장 힘든 것이 법률인데 억울한 사연들을 어디가서 하소연하겠냐”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도는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구청은 지난 설 명절 때 노인정과 고아원에 위문품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선거법 규제로 포기했다. 법규외 보호시설에 위로물품을 전달하면 기부행위금지 조항을 위반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2004년에 14명, 2005년에 8명의 구청장들이 법규 외 시설에 물품을 전달했다가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바 있다.
서울시내 강북지역 한 구청장은 “올해 들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감시도 심해 할일이 별로 없다. 공무원들도 선거를 앞두고는 아무 일도 안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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