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지시하자 전공노 부천지부가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니 가입한 직원들은 탈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2월1일자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지침’에서 불법단체와 교섭중단 및 불법단체 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 조합비 일괄 원천 징수중단 등을 지시했다”며 “공무원이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월급에서 떼던 조합비(1만원) 원천 징수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부천지부는 ‘노조 와해 공작’이라며 삭발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부천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이 노조탈퇴 지시 공문을 시행한데 이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간부들에게 탈퇴실적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부서간 경쟁을 통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만 부천지부장은 “어느 여성조합원은 부서의 탈퇴서를 전달하면서 ‘죄송해요’라며 눈물을 머금었고, 용기 있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요로 작성된 탈퇴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지부는 전체 2101명의 직원중 1633명(77.7%)이 가입해 단위지부로는 전국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탈퇴 지시를 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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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니 가입한 직원들은 탈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는 2월1일자 ‘공무원 단체관련 업무지침’에서 불법단체와 교섭중단 및 불법단체 활동에 대한 엄정 대처, 조합비 일괄 원천 징수중단 등을 지시했다”며 “공무원이 불법단체인 전공노에 가입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이달부터 월급에서 떼던 조합비(1만원) 원천 징수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부천지부는 ‘노조 와해 공작’이라며 삭발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부천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시장이 노조탈퇴 지시 공문을 시행한데 이어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간부들에게 탈퇴실적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부서간 경쟁을 통해 노조를 말살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만 부천지부장은 “어느 여성조합원은 부서의 탈퇴서를 전달하면서 ‘죄송해요’라며 눈물을 머금었고, 용기 있는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요로 작성된 탈퇴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지부는 전체 2101명의 직원중 1633명(77.7%)이 가입해 단위지부로는 전국에서 조합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탈퇴 지시를 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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