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진국에서도 성범죄자 인권은 없다

지역내일 2006-02-23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정보 주민에 알려
거주지 인근학교에 명단 통보, 언론에 공개

우리나라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인권논란을 벌이는 사이 이른바 인권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지역주민의 인권이 우선시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방국가인 미국은 주별로 공개 방법, 범위, 대상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신상공개는 기본이다.
신상공개제도를 처음 도입한 뉴저지주는 거주지 경찰관이 상세주소는 물론 신체특징과 사진이 포함된 신상정보를 방문·우편·팩스·컴퓨터 등을 이용해 이웃에게 배포하고 지방 미디어를 통한 보도, 전단지 배포 등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성범죄자 7만여명에 대해 평생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경우, 상제정보 공개는 물론 성범죄자 집 앞에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 경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또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기형에 처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학교에 통보해서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경찰은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범죄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외국경찰에도 제공한다.
캐나다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한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노르웨이는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호주 퀸스랜드주에서도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경찰의 명령권으로 상세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지역도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21일 청소년위원회가 신상공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제도에 대해 청소년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낮은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성 범죄자에 대한 사진과 구체적인 주소가 없어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해도 알 수 없어 사전예방 등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재범자의 상세정보도 일반주민들이 열람할 수 없어 제도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주장이다.
청소년위원회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범 이상의 모든 성 범죄자를 사진·구체적주소 등 상세정보 등록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는 초범까지 상세정보 등록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세정보 열람 대상도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해 성범죄자에 대해 지역사회가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자중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협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가 내놓은 개선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인권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사법기관의 관대한 처벌 경향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면 호들갑을 떨다가 입법과정에서는 식어버리는 국회의 자세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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