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무책임에 계약자 큰 피해
(주)청구, 계약자 이름 빌려 편법대출 후 공사 ‘나 몰라라’ 은행등 계약자에 일방적 지급청구 … 585명 신용불량 눈앞
지역내일
2001-01-15
(수정 2001-01-16 오후 4:03:42)
계약자들의 이름을 빌려 은행권으로부터 편법으로 공사비를 조달한 (주)청구가 법정관리에 들어
간 후 3년이상 공사를 팽개친 가운데 은행 보증보험 등이 사실상 주채무자인 기업은 제쳐두고 자금
회수가 편리한 계약자들에게 가압류등 강제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
청구 일산오딧세이 계약자모임에 따르면, 청구는 97년10월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 부족한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대규모 중도금 대출을 주선했다. 그러나 청구는 중도금 납입일
전에 900여가구중 600여구에 걸쳐 가구당 3000만∼9000만원의 대출금을 계약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은행으로부터 인출 후 이듬해초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공사는 방치되고, 계약자들은 대출금만 떠안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자
들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패소,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해당은행인 하나은행 등이 지난해 12월 신용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대출금지급을 요청하자 서
울보증보험은 계약자 개인의 재산가압류를 시작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부동산 가압류나 전
세금 월급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해당자 585명 전원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자측은 이에 대해 동일사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적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있으며 불필요하게 신용불량자만 양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 문제
가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법정관리기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은 공사를 재개토록 기업경영을 유도
할 책임이 있으며, 이자를 목적으로 편법자금대출을 사실상 도와준 은행 역시 공사 진행을 위한 장치
를 제시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고 있다.
법정관리기업의 무사안일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 법정관리 건설업체 관리인들은 임기때우
기식 근무태도로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비자금등 비리에
연루돼 문제가 돌출되는 예도 있다. 청구의 경우 계약자들이 끊임없이 공사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 ‘초도공사비가 없다’‘계약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도 법원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원성을 사
고 있다.
계약자 조영실(43)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수 계약자들이 이혼 파산 화병 쇼크사 등 고통에 시달
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비단 청구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문제”라
면서 “법정관리기업등 건설업체 주택계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설업체들의 부도덕과 무원칙에 따른 피해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형건설
업체인 S사는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주택을 추진, 상당규모의 자금을
선납받았으나 건설이 벽에 부닥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관리 건설업체인 I사도 아파트 분
양사업을 재개, 비슷한 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청구의 건설계약자들은 조만간 하나은행 등에 대해 대규모 농성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
되고 있다.안창용 기자 cyahn@naeil.com
간 후 3년이상 공사를 팽개친 가운데 은행 보증보험 등이 사실상 주채무자인 기업은 제쳐두고 자금
회수가 편리한 계약자들에게 가압류등 강제로 대출금 회수에 나서 말썽이 일고 있다.
청구 일산오딧세이 계약자모임에 따르면, 청구는 97년10월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형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 부족한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대규모 중도금 대출을 주선했다. 그러나 청구는 중도금 납입일
전에 900여가구중 600여구에 걸쳐 가구당 3000만∼9000만원의 대출금을 계약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은행으로부터 인출 후 이듬해초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공사는 방치되고, 계약자들은 대출금만 떠안아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자
들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패소, 2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해당은행인 하나은행 등이 지난해 12월 신용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대출금지급을 요청하자 서
울보증보험은 계약자 개인의 재산가압류를 시작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부동산 가압류나 전
세금 월급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해당자 585명 전원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자측은 이에 대해 동일사건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적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있으며 불필요하게 신용불량자만 양산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 문제
가 해소될 수 있는 만큼 법정관리기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은 공사를 재개토록 기업경영을 유도
할 책임이 있으며, 이자를 목적으로 편법자금대출을 사실상 도와준 은행 역시 공사 진행을 위한 장치
를 제시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히고 있다.
법정관리기업의 무사안일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당수 법정관리 건설업체 관리인들은 임기때우
기식 근무태도로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는 비자금등 비리에
연루돼 문제가 돌출되는 예도 있다. 청구의 경우 계약자들이 끊임없이 공사재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도 ‘초도공사비가 없다’‘계약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도 법원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계약자들의 원성을 사
고 있다.
계약자 조영실(43)씨는 “이 사건으로 상당수 계약자들이 이혼 파산 화병 쇼크사 등 고통에 시달
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비단 청구 계약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의 문제”라
면서 “법정관리기업등 건설업체 주택계약자들을 보호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설업체들의 부도덕과 무원칙에 따른 피해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형건설
업체인 S사는 경기 고양시 탄현동에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조합주택을 추진, 상당규모의 자금을
선납받았으나 건설이 벽에 부닥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법정관리 건설업체인 I사도 아파트 분
양사업을 재개, 비슷한 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청구의 건설계약자들은 조만간 하나은행 등에 대해 대규모 농성을 계획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
되고 있다.안창용 기자 cyah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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