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근속승진 효력 가능

무궁화클럽 “대환영” … 법적용 여부는 불투명

지역내일 2006-02-24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6·7·8년 근속승진’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시켜주는 제도) 연한을 1년 줄이는 경찰공무원법 개정법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는 재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의한 근속승진 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하위직의 근속승진 강행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3일까지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재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함에 따라 지난해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이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른 근속승진 연한이 임박했거나 경과한 경찰관들을 승진시켜야 하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온라인 모임인 ‘무궁화클럽’은 누구보다 근속승진 시행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시행이 유보될 경우 소송도 불사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무궁화클럽 관계자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법률에 따라 근속승진도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률이 정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다 시행령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경찰공무원 개정법률이 반쪽짜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법률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률을 시행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효력이 있는 법률을 거부할 수도 없는 곤혹스런 입장”이라며 “3월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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