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이름 틀렸으면 여권 재발급 되나?
여권에 관한 가장 빈번한 민원중 하나다. 가족과 영문성이 다르게 신청됐거나 항공권과 여권이름이 다르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의 영문이름변경을 여권법시행규칙(제16조2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권을 발급하고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으면 1회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정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국제규정(ICAO)에도 정해진 것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심사를 통해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새 여권은 생체여권으로 가는 전단계?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22일부터 신규여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체인증 전자여권 발급에 들어갔다. 새 전자여권에는 얼굴 화상 정보를 담은 칩이 탑재되며 4월부터는 갱신 신청자에게도 이 여권이 발급된다.
우리 정부도 새 여권이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으로 가야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인권단체 등의 우려를 고려,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말·업무시간 이후라도 인천공항에 가면 긴급발급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애초 민원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말, 일과시간 이후에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단수여권 발급 등 출국을 앞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긴급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권의 특성상 발급전산망을 24시간 개방할 수 없고 경찰청 등 신원조회 부처 전산망과도 연계해야한다는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다. 하지만 평일에는 이런 ‘긴급민원’을 해결해주는 영사민원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단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행(여행)사 통하면 급행발급할 수 있다?
긴급용무로 급행발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A회사의 경우 급행·대행 수수료로 15만원을 받는다.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1주일 가량. 24일 맡기면 3월 3~4일이면 받아볼 수 있다고 A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정상 수수료의 3배로 폭리를 취하는데다 1주일이라는 시간도 못박아 주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웃돈을 주고도 제 날짜에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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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관한 가장 빈번한 민원중 하나다. 가족과 영문성이 다르게 신청됐거나 항공권과 여권이름이 다르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의 영문이름변경을 여권법시행규칙(제16조2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권을 발급하고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으면 1회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정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국제규정(ICAO)에도 정해진 것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심사를 통해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새 여권은 생체여권으로 가는 전단계?
외신에 따르면 영국은 이미 22일부터 신규여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생체인증 전자여권 발급에 들어갔다. 새 전자여권에는 얼굴 화상 정보를 담은 칩이 탑재되며 4월부터는 갱신 신청자에게도 이 여권이 발급된다.
우리 정부도 새 여권이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으로 가야한다는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인권단체 등의 우려를 고려,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주말·업무시간 이후라도 인천공항에 가면 긴급발급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외교부는 애초 민원인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주말, 일과시간 이후에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단수여권 발급 등 출국을 앞둔 민원인의 예기치 못한 ‘긴급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권의 특성상 발급전산망을 24시간 개방할 수 없고 경찰청 등 신원조회 부처 전산망과도 연계해야한다는 문제로 난관에 부닥쳤다. 하지만 평일에는 이런 ‘긴급민원’을 해결해주는 영사민원센터가 지난해 5월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단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행(여행)사 통하면 급행발급할 수 있다?
긴급용무로 급행발급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A회사의 경우 급행·대행 수수료로 15만원을 받는다.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1주일 가량. 24일 맡기면 3월 3~4일이면 받아볼 수 있다고 A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정상 수수료의 3배로 폭리를 취하는데다 1주일이라는 시간도 못박아 주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 웃돈을 주고도 제 날짜에 출국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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