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물산 합병하며 해외법인 적자 누락
집단소송제 앞두고 ‘고백’ 잇따를 듯
효성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고백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효성은 23일 회계기준 위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98년 효성물산과 합병 이후 해외 판매법인에서 발생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5년간 1525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또 같은 기간 지분법 손실충당금 2503억원도 누락했으며 자기자본과 자산총계는 각각 3511억원과 1007억원 과다계상한 점도 인정했다.
회사측은 해외 자회사의 지분법평가손실 등을 반영해 2001년 이후 재무제표를 차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지분법평가이익 72억원이 700억원 손실로 정정됐으며 경상이익과 순이익 717억원과 547억원도 각각 경상손실 55억원, 순손실 225억원으로 수정됐다.
회사측은 1998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지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기 위해 2001년 손실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잠식 금액을 지분법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경상이익은 883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줄었고, 순이익은 636억원 흑자에서 138억원 적자로 바뀌게 됐다.
아울러 작년 경상손실은 692억원에서 694억원으로 순손실은 600억원에서 602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효성측은 “98년 효성물산을 합병한 이후 해외 현지법인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손실로 잡아놓지 않았다”며 “이번에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꺼번에 털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성이 이번에 분식회계를 고백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자발적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금감원은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 제재수위를 2단계 낮추고, 감리를 제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효성에 이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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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앞두고 ‘고백’ 잇따를 듯
효성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고백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효성은 23일 회계기준 위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98년 효성물산과 합병 이후 해외 판매법인에서 발생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5년간 1525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재무제표에서 누락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또 같은 기간 지분법 손실충당금 2503억원도 누락했으며 자기자본과 자산총계는 각각 3511억원과 1007억원 과다계상한 점도 인정했다.
회사측은 해외 자회사의 지분법평가손실 등을 반영해 2001년 이후 재무제표를 차례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지분법평가이익 72억원이 700억원 손실로 정정됐으며 경상이익과 순이익 717억원과 547억원도 각각 경상손실 55억원, 순손실 225억원으로 수정됐다.
회사측은 1998년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지만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기 위해 2001년 손실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잠식 금액을 지분법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04년 경상이익은 883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줄었고, 순이익은 636억원 흑자에서 138억원 적자로 바뀌게 됐다.
아울러 작년 경상손실은 692억원에서 694억원으로 순손실은 600억원에서 602억원으로 각각 수정됐다.
효성측은 “98년 효성물산을 합병한 이후 해외 현지법인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손실로 잡아놓지 않았다”며 “이번에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꺼번에 털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효성이 이번에 분식회계를 고백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앞두고 자발적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금감원은 내년 집단소송제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분식회계 자진신고 기업에 대해 제재수위를 2단계 낮추고, 감리를 제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효성에 이어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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