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을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국회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는 “법체계상의 문제와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찰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승진 연한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측이 제기한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근속 승진에 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체계상의 문제와 관련해선 승진 대상만을 법률안에 남기고, 근속승진연한 등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넘기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영교 행장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른 법률과 관계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면서 “현행법대로 시행하면서 다른 공무원들과 관계과 관련해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가 8년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승진(근속승진)하게 돼 3월에만 경사 3700여명이 경위로 승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위 이하 다른 계급의 승진 연한도 1년씩 단축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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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는 “법체계상의 문제와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정부측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경찰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승진 연한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측이 제기한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근속 승진에 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의 인사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법체계상의 문제와 관련해선 승진 대상만을 법률안에 남기고, 근속승진연한 등에 대해선 시행령으로 넘기도록 하는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영교 행장부 장관은 “정부로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른 법률과 관계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면서 “현행법대로 시행하면서 다른 공무원들과 관계과 관련해선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가 8년 근속하면 경위로 자동승진(근속승진)하게 돼 3월에만 경사 3700여명이 경위로 승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위 이하 다른 계급의 승진 연한도 1년씩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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