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사회주의 원칙’ 논쟁에 <물권법> 입법 지연
부 : 중국, <물권법> 올해 전인대 상정 포기 … 자본주의화 대세 역류는 힘들 듯
‘자본주의체제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중국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제정될 <물권법>이 있다. <물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공유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와 중국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측은 이 법이 제정돼야 개혁개방의 성과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권법 반대냐, 찬성이냐 = <물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베이징대학 법대 공시안텐 교수다. 법리학 전공자인 공 교수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 ‘<물권법> 초안은 헌법과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공개서신을 올려 큰 사회적 반향을 얻은 바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가 민법학자들과 함께 마련한 <물권법> 초안은 △물권의 주체를 국가·집단·개인으로 명시하고 △ ‘각종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국가에 귀속된다’는 종전의 법률과는 달리 각종 토지사용권의 자동연장 또는 계약에 따른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 임의의 단체나 개인이 임의의 수단으로 국가·집단·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물권법>은 사실상 부동산의 개인사유를 허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 교수는 “<물권법> 초안은 헌법과 민법통칙 중 재산조정관계의 가장 핵심조항인 ‘사회주의 공공재산 신성불가침’이라는 핵심조항을 폐기하는 것이다”며 “초안은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민법학자들은 공 교수의 주장에 “<물권법> 제정은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으로 얻은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며 “이는 경제발전규칙과 역사적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민법학자들은 국가·집단·개인의 물권을 동등하게 인정한 것에 대해 “상품유통영역에서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은 모두 신성하다”고 말했다. 또 “마르크스도 ‘상품교환은 원래 평등에 기초한 것이고 소유재산에 대한 평등한 보호가 있어야 상품교환이 진행되고 시장경제가 세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 교수는 “빈부차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항 하에서 평등을 말하는 것은 거지의 밥그릇과 부자의 호화별장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의 평등이 아니라 자본의 평등이다”며 “그렇다면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사회주의원칙, 건재한가 = 8개월 가까이 끌어온 이 논쟁의 ‘1차전’은 일단 절대적인 수의 열세를 극복한 공 교수의 승리로 굳어졌다. <물권법>은 당초 이번 달 열릴 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입법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공산당 중앙지도부가 초안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기업소득세법>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게 됐다. <물권법>은 최소한 내년 3월 열릴 10기 전인대 5차 전체회의까지는 법률로 공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 교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주의 원칙을 지지한 모든 이의 승리이다”고 말했다.
<물권법>을 지지해온 민법학자 50여명은 지난달 25일 중국런민대학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물권법>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연말 양저우에서 열린 중국민법학 대회에서는 법학자들이 연대서명을 한 문서를 중공 중앙에 보내 “입법기관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물권법> 입법과정을 정상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권법 제정, 거스를 수 없어 = <물권법>을 둘러싼 논쟁과 이에 따라 입법과정이 지연되는 상황은 중국 정부와 사회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놓고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물권법> 제정으로 상징되는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화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도 입법과정상의 난관은 있지만 <물권법> 제정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 책임자는 1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회견에서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절대다수는 현재 <물권법> 초안에 긍정적이다”며 “적절한 때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토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물권법>이 제정될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명확해져 사회주의 공유제는 그 기초를 완전히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물권법>은 = 사전적 의미의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대체로 각국의 물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전 물권편="">에 규정돼 있으나 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제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법률도 없이 물권에 대한 규정이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2004년 헌법 개정시 ‘공민의 사유재산은 침범당하지 않는다.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권법>이 제정될 경우, “개인의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수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철거 대상 주민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최근 중국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토지강제수용 항의시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의 민·상법 체계에 물권 개념이 없어 혼란을 빚어온 한국기업들은 <물권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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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핵심에는 중국에서 최초로 제정될 <물권법>이 있다. <물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공유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와 중국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찬성하는 측은 이 법이 제정돼야 개혁개방의 성과를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권법 반대냐, 찬성이냐 = <물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베이징대학 법대 공시안텐 교수다. 법리학 전공자인 공 교수는 지난해 8월 인터넷에 ‘<물권법> 초안은 헌법과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공개서신을 올려 큰 사회적 반향을 얻은 바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가 민법학자들과 함께 마련한 <물권법> 초안은 △물권의 주체를 국가·집단·개인으로 명시하고 △ ‘각종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국가에 귀속된다’는 종전의 법률과는 달리 각종 토지사용권의 자동연장 또는 계약에 따른 연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 임의의 단체나 개인이 임의의 수단으로 국가·집단·개인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물권법>은 사실상 부동산의 개인사유를 허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 교수는 “<물권법> 초안은 헌법과 민법통칙 중 재산조정관계의 가장 핵심조항인 ‘사회주의 공공재산 신성불가침’이라는 핵심조항을 폐기하는 것이다”며 “초안은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민법학자들은 공 교수의 주장에 “<물권법> 제정은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으로 얻은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며 “이는 경제발전규칙과 역사적 조류에 부합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민법학자들은 국가·집단·개인의 물권을 동등하게 인정한 것에 대해 “상품유통영역에서 국가재산과 개인재산은 모두 신성하다”고 말했다. 또 “마르크스도 ‘상품교환은 원래 평등에 기초한 것이고 소유재산에 대한 평등한 보호가 있어야 상품교환이 진행되고 시장경제가 세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 교수는 “빈부차이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항 하에서 평등을 말하는 것은 거지의 밥그릇과 부자의 호화별장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의 평등이 아니라 자본의 평등이다”며 “그렇다면 중국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사회주의원칙, 건재한가 = 8개월 가까이 끌어온 이 논쟁의 ‘1차전’은 일단 절대적인 수의 열세를 극복한 공 교수의 승리로 굳어졌다. <물권법>은 당초 이번 달 열릴 전인대 4차 전체회의에서 입법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공산당 중앙지도부가 초안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기업소득세법>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통과되지 않게 됐다. <물권법>은 최소한 내년 3월 열릴 10기 전인대 5차 전체회의까지는 법률로 공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 교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주의 원칙을 지지한 모든 이의 승리이다”고 말했다.
<물권법>을 지지해온 민법학자 50여명은 지난달 25일 중국런민대학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물권법>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연말 양저우에서 열린 중국민법학 대회에서는 법학자들이 연대서명을 한 문서를 중공 중앙에 보내 “입법기관이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고 <물권법> 입법과정을 정상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권법 제정, 거스를 수 없어 = <물권법>을 둘러싼 논쟁과 이에 따라 입법과정이 지연되는 상황은 중국 정부와 사회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놓고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물권법> 제정으로 상징되는 중국 경제의 자본주의화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도 입법과정상의 난관은 있지만 <물권법> 제정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인대 법제공작위 책임자는 1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회견에서 “각계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절대다수는 현재 <물권법> 초안에 긍정적이다”며 “적절한 때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토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물권법>이 제정될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명확해져 사회주의 공유제는 그 기초를 완전히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물권법>은 = 사전적 의미의 <물권법>은 각종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한다. 대체로 각국의 물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전 물권편="">에 규정돼 있으나 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제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법률도 없이 물권에 대한 규정이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형편이다.
중국은 이미 2004년 헌법 개정시 ‘공민의 사유재산은 침범당하지 않는다.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인 근거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권법>이 제정될 경우, “개인의 부동산을 철거하거나 수용할 경우 규정에 따라 보상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철거 대상 주민이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최근 중국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토지강제수용 항의시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국의 민·상법 체계에 물권 개념이 없어 혼란을 빚어온 한국기업들은 <물권법>이 제정되면 이 같은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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