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적극 요구하면 금액 불문 실형

전국 법원 중 첫 기준 정해 공개 … “법원 신뢰 추락 온정주의 때문”

지역내일 2006-02-28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뇌물과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창원지법(법원장 김종대)은 27일 판사 70여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과 불구속 재판 원칙 강화 방안, 소송당사자의 재판장 조기 대면, 판결문 간이화 방안 등 민·형사실무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양형기준안은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마련돼 공개된 데다가 기존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원지법은 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되면서 300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사건은 특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됨에 따라 처벌이 다소 완화될 것을 우려,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징역 2년 이하 범위에서 집행 유예가 아닌 실형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1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았더라도 뇌물수수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가중처벌 요인이 있을 경우 6개월 안팎의 실형을 선고키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뇌물죄와 관련해 기존에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도록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앞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지 않을 방침이다.

◆뇌물 1000만원 이상 받으면 실형 = 화이트칼라 범죄 범주에는 공무원과 기업간부, 학교재단 임원,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을 총망라한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수수액을 양형기준으로 정하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뇌물수수 전후에 부정한 업무집행이 있는 경우와 인사비리 등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뇌물증뢰자가 수뢰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도 실형 선고 대상에 포함된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액수를 기준으로 양형을 정하고 미회복 피해액수가 25억원이면 5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형사합의가 있어도 피해회복이 미흡할 경우 실형을 선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의 박탈이 필요한 경우 벌금형도 병행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유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한 과거와 달리 실형 및 벌금형을 병행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술의 비밀 유무에 관련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첨단기술이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창원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자세히 기재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전국법원으로 확산될 듯 = 창원지법이 이날 발표한 양형기준은 법원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원에 공개된다. 따라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그동안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양형실무’와 ‘양형사례집’ 등을 참고로 각종 범죄에 양형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뇌물·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양형이 지나치게 개괄적이었고 일선 판사들이 구체적인 사건에 이를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9일부터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와 영장전담 판사를 중심으로 형사실무개선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립해왔다.
창원지법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 기준 중 뇌물죄의 경우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이고 양형조건이 평균적일 때는 징역 1년 내외를 선고하도록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다.
특히 양형조건에 대해서 기본 요인과 가중·감경요인으로 세분화해 각종 사안을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문형배 테스크포스팀장(부장판사)은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 때문”이라며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전국법원이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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