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월20일부터 3월28일까지 전세대에 대한 주민등록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시는 무단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후 신고지연자, 출생, 사망, 말소후 주민등록 미
신고 및 미정리자 등을 조사, 중점 정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위장전입자, 이중신고자등 허위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 등 일제정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이에따라 시는 무단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후 신고지연자, 출생, 사망, 말소후 주민등록 미
신고 및 미정리자 등을 조사, 중점 정리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위장전입자, 이중신고자등 허위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
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므로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 등 일제정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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