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환경시설 위탁 특혜 드러나

지역내일 2001-02-11 (수정 2001-02-12 오후 2:06:07)
거제시가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
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16일 거제시에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통보, 지난해 거제시가 사등면 쓰레기매립
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시설 등 3개시설을 9억여원에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진행한 입찰은 부적정
한 업무처리에 따른 것인 만큼 원천무효라고 못박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 4명을 징
계하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태성개발(주)이 계약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자격 제한 △적격심사 기준 임의 적용 △입찰공고 기간의 단축 등 편법을 동원, 태성개발 밀어
주기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제시는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대상 공무원 4명을 경남도와 거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앞서 거제시는 지난해 사등면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분뇨처리시설 등 3개시설을 9억
여원에 민간에 위탁키로 하고 입찰을 진행했으나 두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한데다 태성개발에 대
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입찰을 중단했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처분요구서에서 모두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2건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참여업체 자격미달로 무효 △어촌민속전시관 및 조
선박물관 통합설립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위반 업소 과징금 부과조치 미비 △농지전용 용도변경승
인시 부속시설 면적 미감안 처리 △정치망어업 어장에 대한 행정처리 미흡 △임대주택 분양 전환시
분양과표 책정 오차발생 등이었으며 주의조치 내용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 불합리
△건축허가시 신청된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전용승인 및 건축허가 등이었다.
거제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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