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트러스트운동 법제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어 세계 세번째 입법

지역내일 2006-03-0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민신탁법) 제정안이 2일 오후 9시44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신탁법은 이날 오후 9시40분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의결(투표)에 붙여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30명 전원 찬성.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됐다.

◆개발행위시 국민신탁보전지 보호 규정 = 내셔널트러스트(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일반 국민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운동이다.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적 기반없이 추진돼온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국민신탁운동 법정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두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은 환경부 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보전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계획 중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과 연관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보전재산은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기탁자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기탁할 수 있고, 기탁 재산은 기탁자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도 규정됐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해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또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 투명화를 위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및 모금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와 국민신탁법인 및 이 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국민신탁 설립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 국민신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해안선의 17%를 보유·관리 = 1895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운동이 더욱 활성화됐다.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수 300만명, 연간 예산 6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영국내셔널트러스트는 전국 토지의 2.7%(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2480㎢의 토지), 해안지역의 17%(960㎞ 해안선)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인근 스코틀랜드에는 별도 조직의 내셔널트러스트가 활동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2년 빅토리아주의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을 계기로 각 주별로 법령을 제정했다. 2003년 말 현재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