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민신탁법) 제정안이 2일 오후 9시44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신탁법은 이날 오후 9시40분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의결(투표)에 붙여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30명 전원 찬성.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됐다.
◆개발행위시 국민신탁보전지 보호 규정 = 내셔널트러스트(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일반 국민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운동이다.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적 기반없이 추진돼온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국민신탁운동 법정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두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은 환경부 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보전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계획 중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과 연관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보전재산은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기탁자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기탁할 수 있고, 기탁 재산은 기탁자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도 규정됐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해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또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 투명화를 위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및 모금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와 국민신탁법인 및 이 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국민신탁 설립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 국민신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해안선의 17%를 보유·관리 = 1895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운동이 더욱 활성화됐다.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수 300만명, 연간 예산 6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영국내셔널트러스트는 전국 토지의 2.7%(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2480㎢의 토지), 해안지역의 17%(960㎞ 해안선)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인근 스코틀랜드에는 별도 조직의 내셔널트러스트가 활동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2년 빅토리아주의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을 계기로 각 주별로 법령을 제정했다. 2003년 말 현재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민신탁법은 이날 오후 9시40분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의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의결(투표)에 붙여졌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30명 전원 찬성.
이로써 우리나라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됐다.
◆개발행위시 국민신탁보전지 보호 규정 = 내셔널트러스트(국민신탁)운동은 국민신탁법인이 일반 국민과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운동이다.
국민신탁법이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재)무등산공유화재단 등 민간단체 차원에서 법적 기반없이 추진돼온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은 국민신탁운동 법정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토록 하고 두 법인에서 시행하는 보전재산의 매입·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은 환경부 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기본계획(10년)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고 보전재산의 목록, 일반재산의 현황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계획 중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과 연관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보전재산은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기탁자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을 기탁할 수 있고, 기탁 재산은 기탁자 동의가 없는 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대한 보호 방안도 규정됐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할 경우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해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또 국민신탁법인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금 투명화를 위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승인 및 모금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의 근거와 국민신탁법인 및 이 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각 ‘국민신탁 설립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법인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설립, 국민신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국 해안선의 17%를 보유·관리 = 1895년부터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시작된 영국의 경우, 1907년 ‘특별법’(National Trust Act) 제정 이후 운동이 더욱 활성화됐다. 현재 영국 내셔널트러스트는 회원수 300만명, 연간 예산 6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영국내셔널트러스트는 전국 토지의 2.7%(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2480㎢의 토지), 해안지역의 17%(960㎞ 해안선)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인근 스코틀랜드에는 별도 조직의 내셔널트러스트가 활동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72년 빅토리아주의 ‘내셔널트러스트법’ 제정을 계기로 각 주별로 법령을 제정했다. 2003년 말 현재 309개의 내셔널트러스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