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조 전임자임금 자율성 보장

지역내일 2001-02-09 (수정 2001-02-09 오후 2:00:56)
앞으로 사용자가 신규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노사자율적으로 결정
하게 됐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9일 상무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결정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보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또다시 5년간 유보키로 결
정했다.
지난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1항에는 ‘이 법 시행당시 사
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제24조 제2항 및 제81
조 제4호의 규정(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
시했다.
이에 따라 전임자 급여를 지원 받고 있지 않은 노조나 새롭게 설립되는 노조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
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97년 3월 이후 생긴 신규노조의 경우 다수가 전임자를 둘 엄두를 내지 못했고, 두더라도 사용자로
부터 공식적으로 임금을 제공받지 못하고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주 44시간의 노조활동을 보
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는 등 편법이 동원됐다. 그러나 9일 노사정위 합의로 이
같은 편법이 상당기간 사라질 전망이다.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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