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없다”며 횡령금 8억배상 안한 자민련 이봉학 사무부총장>에쿠스 타며 장학금 1000만원 기부
대형아파트 등 재산 부인명의 … “친척에 2억원 빌려 집샀다”
지역내일
2001-02-09
(수정 2001-02-09 오후 4:05:20)
‘재산이 전혀 없다’고 법원에서 선언한 정치인이 동창회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선뜻 내놓는
가 하면 공무원 연금 208만원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에쿠스 자동차를 몰며 당직자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의 모럴 해저드를 보여주는 단상이다.
90년 대전시장을 지낸 자민련 이봉학(63) 사무부총장은 98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대한지방
행정공제회(이사장 석영철)에 패소해 8억357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했지만, 다음해 12월 24일
지방행정공제회의 ‘재산관련 명시신청’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판결은 92년 지방행정공제회장으로 재직하던 이 부총장이 수익사업으로 호텔건립을 추진
하면서 부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 부총장은 94년 6월 17일부터 98년 1월까지 수배생활을 했다.
◇석연찮은 이씨의 이중 생활= 98년 4월 자민련에 입당한 이래 이 부총장의 삶은 ‘재산이 없
다’는 선언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모교의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장은 “고서화를 팔아서 장학금으로 냈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은 99년 12월 24일 서울지법에 출석, “재산이 없다”는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주
목된다. 고서화는 재산의 일종이어서 서울지법에 신고를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
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부총장의 부인은 “그 고서화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부간의 재산을 별개로 보는 민법상의
취지에 따라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 부총장 부부 재산은 부인 소유로 등기가 돼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
는 전셋집에서 경기도 용인군의 대형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지만 명의는 부인소유다. 이 부총장은
“친척에게서 2억원을 빌려서 샀다”고 매입금액의 원천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부총장이 타고 다니는 에쿠스 자가용도 부인 명의로 하고 있다. 운전기사 봉급에 대
해 그는 “공무원 연금(208만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0여만원으로 운전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가졌다는 사실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부총장의 주요한 수입원은 공무원 연금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장급까지만 봉급이 지급
되며 지난해 이 부총장에게는 100만원씩 두세번만 활동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8억여원 손배소 판결= 98년 5월 12일 지방행정공제회에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 부총장의 횡령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부총장은 92년 5월 대륙건
설 배범직 전 사장을 통해 공제회 수익사업용 호텔 부지 매입대금조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94년 6월부터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러나 98년 1월 이 부총장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마친 배씨의 “거짓 진술을 했다”는 편지를
증거로 제출, 검찰로부터 그해 3월 11일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99년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를 면했다. 이에 대해 94년 6월 이 부총장을 수배했던 서울지검 이 모검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가 하면 공무원 연금 208만원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에쿠스 자동차를 몰며 당직자 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의 모럴 해저드를 보여주는 단상이다.
90년 대전시장을 지낸 자민련 이봉학(63) 사무부총장은 98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대한지방
행정공제회(이사장 석영철)에 패소해 8억357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했지만, 다음해 12월 24일
지방행정공제회의 ‘재산관련 명시신청’에 대해 서울지법에서 “변제할 재산이 없다”고 선언했다.
대법원 판결은 92년 지방행정공제회장으로 재직하던 이 부총장이 수익사업으로 호텔건립을 추진
하면서 부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 부총장은 94년 6월 17일부터 98년 1월까지 수배생활을 했다.
◇석연찮은 이씨의 이중 생활= 98년 4월 자민련에 입당한 이래 이 부총장의 삶은 ‘재산이 없
다’는 선언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는 지난해 모교의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장은 “고서화를 팔아서 장학금으로 냈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은 99년 12월 24일 서울지법에 출석, “재산이 없다”는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주
목된다. 고서화는 재산의 일종이어서 서울지법에 신고를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
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부총장의 부인은 “그 고서화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부간의 재산을 별개로 보는 민법상의
취지에 따라 허위신고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현재 대부분의 이 부총장 부부 재산은 부인 소유로 등기가 돼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
는 전셋집에서 경기도 용인군의 대형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지만 명의는 부인소유다. 이 부총장은
“친척에게서 2억원을 빌려서 샀다”고 매입금액의 원천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부총장이 타고 다니는 에쿠스 자가용도 부인 명의로 하고 있다. 운전기사 봉급에 대
해 그는 “공무원 연금(208만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0여만원으로 운전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가졌다는 사실을 납득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부총장의 주요한 수입원은 공무원 연금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장급까지만 봉급이 지급
되며 지난해 이 부총장에게는 100만원씩 두세번만 활동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8억여원 손배소 판결= 98년 5월 12일 지방행정공제회에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 부총장의 횡령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부총장은 92년 5월 대륙건
설 배범직 전 사장을 통해 공제회 수익사업용 호텔 부지 매입대금조로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94년 6월부터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았다.
그러나 98년 1월 이 부총장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마친 배씨의 “거짓 진술을 했다”는 편지를
증거로 제출, 검찰로부터 그해 3월 11일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99년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를 면했다. 이에 대해 94년 6월 이 부총장을 수배했던 서울지검 이 모검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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