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운영과정서 부패 만연 ... 제도개선 방안 마련 권고
부당지원 민·형사상 책임 강화 ... 탈락사유 통보 의무화 등
<표와 그래프=""> 정책자금 지원규모 / 중복지원 현황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지금을 지원할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지원에 개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청렴위의 이번 권고는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467억원(16.4%) 증가했다.
지원용도는 운전자금(기업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시설자금(공장, 기계설비 등 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특정 기술개발용도로 지원)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렴위는 주요 부패행위 유형으로 △부적격 업체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나 횡령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과 관리부실 등을 꼬집었다.
부당 자금지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지원하거나 수출실적 등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관련서류와 다르게 임의로 평가해 지원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대표가 지원금을 개인채무 갚는데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자금 지원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금을 타낸 사례, 허위 매출계산서 발행 등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연구비를 받은 사례 등도 지적됐다.
또한 정책자금 집행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이 지원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대출금 연체시 가압류 등 부실채권 회수에 소홀한 경우는 물론 지원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렴위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46.9%가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다.
또한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로 투명성이 취약했고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원신청 업체의 불신을 초래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24.5%는 공정심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심사기준의 비공개’를 지적했다. 심사기준의 정확한 인지는 13.5%에 불과했다.
지원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만한 집행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4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업체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명단 공개와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지원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확인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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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민·형사상 책임 강화 ... 탈락사유 통보 의무화 등
<표와 그래프=""> 정책자금 지원규모 / 중복지원 현황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의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개되고 일정 규모 이상 지금을 지원할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부당지원에 개입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16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청렴위의 이번 권고는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패행위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렴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의 부패는 개인적·윤리적 차원의 비리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총규모는 189개 사업에 10조9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5467억원(16.4%) 증가했다.
지원용도는 운전자금(기업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시설자금(공장, 기계설비 등 구입자금) 기술개발자금(특정 기술개발용도로 지원)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청렴위는 주요 부패행위 유형으로 △부적격 업체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나 횡령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과 관리부실 등을 꼬집었다.
부당 자금지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지원하거나 수출실적 등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관련서류와 다르게 임의로 평가해 지원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대표가 지원금을 개인채무 갚는데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자금 지원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금을 타낸 사례, 허위 매출계산서 발행 등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연구비를 받은 사례 등도 지적됐다.
또한 정책자금 집행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이 지원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대출금 연체시 가압류 등 부실채권 회수에 소홀한 경우는 물론 지원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렴위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46.9%가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다.
또한 지원심사기준 및 지원업체 미공개로 투명성이 취약했고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원신청 업체의 불신을 초래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 24.5%는 공정심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심사기준의 비공개’를 지적했다. 심사기준의 정확한 인지는 13.5%에 불과했다.
지원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방만한 집행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46.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지원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업체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의 명단 공개와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및 지원업체 선정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자금의 사용내역 확인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업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유도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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