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통과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소득이 156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됐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연금 지급 정지 또는 감액 기준은 연금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수준(2006년 156만6567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4만5000여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분부터 연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기노령임금, 유족연금 지급자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
또한 연금보험료 체납료 부담이 다소 줄었다. 월 보험료 10만1700을 내는 가입자가 미납 뒤 7개월이 지난 경우 예전 연체금은 1만5250원이었으나 개정 뒤에는 6100원이 줄어든 915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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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소득이 156만원 이하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월소득이 42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됐었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연금 지급 정지 또는 감액 기준은 연금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수준(2006년 156만6567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4만5000여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관할 공단 지사에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제출하면 3월분부터 연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기노령임금, 유족연금 지급자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다.
또한 연금보험료 체납료 부담이 다소 줄었다. 월 보험료 10만1700을 내는 가입자가 미납 뒤 7개월이 지난 경우 예전 연체금은 1만5250원이었으나 개정 뒤에는 6100원이 줄어든 9150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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