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마감 시한

“시간 촉박하면 학교인가 등 부실 우려”

지역내일 2006-03-07
4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2008년 로스쿨 시행 여부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지만 사실상 6월이 마감시한이다. 법이 통과돼도 로스쿨 신입생 선발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먼저 시행령을 제정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구성, 로스쿨을 전담할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
일단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을 공고하고 교육부는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인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동안의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청대학이 많을 경우 실사작업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신입생 선발 1년 전까지 로스쿨 인가 예정대학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은 내년 10월 전까지 전임교수 20명 이상, 법학 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교원과 시설 등을 확보하고 교육과정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11~12월에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2008년 3월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6월에 법안이 통과되면 8개월 내에 시행령 제정,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대학 신청 접수 및 실사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로스쿨 시행이 2009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2008년 시행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시행이 연기되면 준비하는 대학과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로스쿨 시행에 따른 대학 선정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칫 부실해 질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사위원)은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의 마감시한”이라며 “여야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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