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위험도시에서 진정한 생태도시로

지역내일 2006-03-07
위험도시에서 진정한 생태도시로
최 병 두 (대구대 교수·지리학)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돌아본다면, 도시를 뒤덮고 있는 콘크리트 빌딩숲이 숨을 막히게 할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도시는 각종 사고와 더불어 혼잡한 교통, 악화된 환경 등으로 심지어 생명의 위험을 느끼도록 한다.
사실 현대 사회의 대도시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물질적 생활 향상에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인간다운 삶의 터전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 동안 대대적인 개발로 도시 토지는 더욱 고밀도로 이용되고, 건축물들은 점점 더 고층화되고 있다. 이제 대도시들은 그 자체로서 웅장한 인공적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도시의 건축환경이 비대해질수록 인간은 그 만큼 왜소해지고, 도시생활은 오히려 불편하고 위험하게 되었다. 토지 및 주택의 부족과 가격 폭등, 투기 그리고 극심한 교통 혼잡 및 환경 악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이 촉진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대도시는 공간적으로 더욱 팽창하면서 주변 환경을 황폐화시켰고, 도시생활의 불편과 위험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 공원면적 뉴욕의 3분의 1
이러한 현상을 드러내는 사례로 대도시의 공원면적을 들 수 있다.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미국 뉴욕의 3분의 1 정도로, 세계 권장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재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녹지의 비율은 뉴욕이나 캐나다 밴쿠버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만 하더라도 37%에 달하지만, 서울은 10.5%에 불과하다.
물론 공원면적에 비례하여 도시 생활이 무조건 쾌적하고 안전해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환경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는 나름대로 유의미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 도시의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녹지나 옥상, 벽면 녹화 면적을 최소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주거지역이나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게 됨에 따라 도시생활에 필요한 생태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아가 도시 내 열섬 현상이나 지하수 고갈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들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쾌적한 생태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의 생태면적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생태도시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도시의 생태환경은 이를 가꾸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 없이는 조성·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 생태도시는 시민들 스스로 자연환경과의 공생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를 전제로 한다.
최근 정부가 또 다른 배경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이른바 ‘참여도시’만들기 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발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이 사업계획은 개념 그 자체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생태도시는 정부 중심의 하향식 개발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다.

시민 참여하는 참여도시 바람직
하지만 ‘참여도시’만들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는 것은 이 사업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시민 동원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점은 의구심을 부채질한다. 사실 이 위원회에 의해 추진된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시민 참여를 거의 무시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참여도시’만들기 사업이 또 다른 개발사업 또는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추진 기관을 바꾸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동안 대도시의 위험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아온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생태도시만들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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