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조사 … 창업 광고 5개중 4개가 허위 과장
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5개중 4개가 허위 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 한 달동안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프랜차이즈 창업관련 광고 92개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00명만 관리해도 1000만원의 수익보장, 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사장님들도 월수입 500만원이상 가능 등 근거없는 고수익 사업전망 등을 내세워 창업희망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분의 광고가 현행법상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는 가맹점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0.4%가 부당광고 여지 있어 = 광고 분석 결과 92개 광고 중 80.4%(74개)가 부당광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층 40평 B급매장에서 1일 200∼300만원 매출’ 등 객관적 실증 자료 없이 수익 매출 마진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38.0%(35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근거 없이 최저 최고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3.9%(22개) △객관성 없이 성공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19.6%(18개) △실증 자료 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광고 16.3%(15개) △사실과 다르게 수상 인증 특허취득 등을 표시한 경우 13.0%(12개)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전적 부담내역 표시하지 않는 불법 광고 대부분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 등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90%이상의 광고가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상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 영위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 내역과 반환조건 △가맹본부가 신용제공 알선시는 신용제공의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교육 훈련의 주요 내용 최소시간 훈련비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0개중 9개 광고(90.2%)는 가맹사업자들의 금전적 부담내역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반환조건까지 명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정보인 가맹본부의 상호 명칭 소재지 영업표지를 모두 표시한 광고도 28.3%에 불과했다. 또 16.3%는 창업자금에 대한 신용제공 알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조건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9.8%의 광고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언급하면서도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교육비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계약 해지관련 상담 가장 많아 =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상담이 총 272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해약 해지하려는 경우가 58.8%(160건)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계약금 혹은 가맹비 보증금 교육참가비 등의 환불과 관련한 상담이 66건에 달한다.
다음으로 계약내용의 불이행이 18.4%(50건) 가맹본부의 설명이나 광고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르다는 불만이 7.0%(19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관련법규 정비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자 계도를 건의하고 관련협회 광고자율심의기구 등에는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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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광고 5개중 4개가 허위 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 한 달동안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프랜차이즈 창업관련 광고 92개를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00명만 관리해도 1000만원의 수익보장, 영업이나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사장님들도 월수입 500만원이상 가능 등 근거없는 고수익 사업전망 등을 내세워 창업희망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부분의 광고가 현행법상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있는 가맹점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0.4%가 부당광고 여지 있어 = 광고 분석 결과 92개 광고 중 80.4%(74개)가 부당광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2층 40평 B급매장에서 1일 200∼300만원 매출’ 등 객관적 실증 자료 없이 수익 매출 마진 등을 과장하는 경우가 38.0%(35개)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근거 없이 최저 최고 등의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23.9%(22개) △객관성 없이 성공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19.6%(18개) △실증 자료 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광고 16.3%(15개) △사실과 다르게 수상 인증 특허취득 등을 표시한 경우 13.0%(12개)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전적 부담내역 표시하지 않는 불법 광고 대부분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 등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90%이상의 광고가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9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표시 광고함에 있어서 △상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당해 가맹사업의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개시 또는 계속 영위하기 위한 금전적 부담 내역과 반환조건 △가맹본부가 신용제공 알선시는 신용제공의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 △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교육 훈련의 주요 내용 최소시간 훈련비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0개중 9개 광고(90.2%)는 가맹사업자들의 금전적 부담내역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 반환조건까지 명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정보인 가맹본부의 상호 명칭 소재지 영업표지를 모두 표시한 광고도 28.3%에 불과했다. 또 16.3%는 창업자금에 대한 신용제공 알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조건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9.8%의 광고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은 언급하면서도 주요 교육내용 교육시간교육비용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계약 해지관련 상담 가장 많아 =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 상담이 총 272건 접수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해약 해지하려는 경우가 58.8%(160건)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계약금 혹은 가맹비 보증금 교육참가비 등의 환불과 관련한 상담이 66건에 달한다.
다음으로 계약내용의 불이행이 18.4%(50건) 가맹본부의 설명이나 광고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르다는 불만이 7.0%(19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관련법규 정비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자 계도를 건의하고 관련협회 광고자율심의기구 등에는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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