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육상 폐기물 못버린다

2011년부터 하수슬러지·축산분뇨 투기 전면금지

지역내일 2006-03-09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됐다. 우선 2011년부터 하수오니와 축산분뇨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된다. 일반폐기물의 투기량도 현재의 50% 이하인 400만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7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세우고, 해양투기 허용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 이라며 “투기해역의 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그동안 구리, 아연 등 위해(危害)중금속이 포함되어,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육상처리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하수오니 등을 이미 육상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하수오니와 축산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했다.
이 폐기물을 소각·매립이나 벽돌, 시멘트원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고 있다.
현재 하수오니를 해양투기 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2007년 금지예정), 필리핀으로 국제사회에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이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NGO,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3월 중에 구성하고 세부내용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단계)’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육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배출선박을 이용해 지정된 해역에 투기하는 제도다. 그동안 해양투기 비용이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이유와 육상환경정책 강화에 따라 지난 90년 107만톤을 투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993만톤을 투기해 해양오염을 가속시켜 왔다.
올해는 10%인 100만톤을 줄여 2011년에는 40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 오염도가 심각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분산투기방식과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수부 강 차관은 “해양투기관련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가 24일 발효되고 이번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을 통해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바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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