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채권회수 유예에 일부채권단 반발

“회생가능성 없다”… 채권단회의 12일 오후 다시 속개키로

지역내일 2001-02-11 (수정 2001-02-12 오후 3:28:41)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법적절차 유예방안이 일부 채권단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부신 채권단은 10일 오전 채권단협의회를 속개해 유예방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성원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앞서 9일 개최된 채권단회의에서도 별다른 결론없이 회의
가 연기됐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12일 오후 다시 채권단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회의때 의사결정을 미뤘던 일부 채권단들이 의사결정 내용도 통보하
지 않은 채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외환은행 주원태 상무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지만 완전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말
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코레트신탁 채권단협의회가 끝난 후 바로 한부신 채
권단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럴 경우 한부신채권단 회의는 12일 오후 5시∼6시쯤 개최될 것으
로 보인다.
채권단회의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한부신 처리방안에 대한 채권단간의 이견이 너무 크기 때
문이다. 주 상무는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기관간 이
견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제기되는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적절차를 6개월
간 유보하는 방안 △사적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적절차에 즉시 들어가는 방안 △기존 사적 워크아
웃을 지속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법적절차를 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채권단에 제안한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이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한부신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서 법적절차의 유예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채권회수조치에 들어가는 등 법적절차
를 밟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9일 동양종합금융을 비롯한 일부금융기관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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