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토지보상 협의기간 만료일(3월20일)이 10일 앞으로 다가 오면서 보상계약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보상실적이 금액 기준 1조2606억원으로 전체의 40.4%(계약자 4815명 48%, 필지수 1만7559필지 55.2%, 면적 1100만608평 5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평균 315억 원대에 이르던 보상실적이 이번 주엔 평균 500억 원대에 이르고 있고, 지난 7일에는 516억원의 계약이 이뤄져 업무 개시 이래 하루 계약 실적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상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협의보상의 이득을 인식하게 되면서 보상계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이후부터는 미계약분에 대해 수용재결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토공에 따르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는 5월말 이후 보상계약을 할 경우 최대 12배까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시간을 끌어 수용재결까지 가더라도 보상 기준 공시지가는 수용재결 시점이 아니라, 2005년 1월1일을 기준 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재평가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용재결로 보상을 받을 경우 협의보상한 주민이 받는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영업자 영농자 등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보상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조성용지 제한경쟁입찰참가권을 주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보상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 등 이익도 손해 봐야 한다.
토지공사측은 “협의보상을 받지 않고 강제수용절차인 수용재결까지 버티면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이러한 오해가 해소될 경우 보상계약실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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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에 따르면 지난 8일 현재 보상실적이 금액 기준 1조2606억원으로 전체의 40.4%(계약자 4815명 48%, 필지수 1만7559필지 55.2%, 면적 1100만608평 52.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주 평균 315억 원대에 이르던 보상실적이 이번 주엔 평균 500억 원대에 이르고 있고, 지난 7일에는 516억원의 계약이 이뤄져 업무 개시 이래 하루 계약 실적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상계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협의보상의 이득을 인식하게 되면서 보상계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이후부터는 미계약분에 대해 수용재결신청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토공에 따르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되는 5월말 이후 보상계약을 할 경우 최대 12배까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시간을 끌어 수용재결까지 가더라도 보상 기준 공시지가는 수용재결 시점이 아니라, 2005년 1월1일을 기준 공시지가로 적용토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재평가 금액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수용재결로 보상을 받을 경우 협의보상한 주민이 받는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영업자 영농자 등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경우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보상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조성용지 제한경쟁입찰참가권을 주는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보상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 등 이익도 손해 봐야 한다.
토지공사측은 “협의보상을 받지 않고 강제수용절차인 수용재결까지 버티면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며 이러한 오해가 해소될 경우 보상계약실적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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