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의지 밝혀
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기에 끝난 배경에는 이 철 사장의 원칙적 입장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이 사장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준다면 불법 파업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며 2200여명 가량을 직위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는 등 원칙적 태도를 유지해 노조의 업무복귀를 끌어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 철 사장을 8일 대전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 이 사장의 원칙적 입장이 파업종료를 이끌어 냈다는 평이 있는데.
3월1일 마지막 협상이 끝난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여러 차례 협상제의가 있었지만 단호히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2200여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직위해제란 특정 위치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 일에서 잠시 손을 떼게 하는 것이다. 징계나 해고와는 다르다. 이번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직위해제는 있었다. 1300여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900명 정도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징계하면 또다시 노조가 반발하지 않을까.
징계는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많은 수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사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파업에 불참했건, 조기에 복귀했건, 늦게 복귀했던 모두 한 가족이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하게 처리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 KTX여승무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공사의 교섭대상이 아니라 계열사인 한국 철도유통에서 대응할 문제이다. 하지만 철도유통이 앞으로 경영을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 새롭게 KTX관광레저에서 맡을 것이다.
- 정규직 전환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나.
그들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다. 본사 정규직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정원이 정해져 있다. 또 기존 노사합의에 정규직 채용은 시험을 통해 공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KTX 여승무원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단 특채를 하는 셈이다. 노조 스스로 자신이 정한 원칙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철폐나 직권중재에 대한 노동계 저항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운동과 철도 파업의 정당성은 구분돼야 한다. 철도 파업은 엄청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법과 제도의 개선운동은 다른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과거 불법파업시에는 노조 간부들만 처벌함으로써, 단순가담자들은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파업 불참자가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노조원이 무조건 파업 지휘부를 따르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 잘못된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파업이 끝났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란 시각도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가담자가 1만4000명이나 돼 모두 민사소송을 하면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감봉으로 대체하자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함께 검토하겠지만, 대 원칙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잘못된 노사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심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회사 간부는 없고 노조 간부만 있었다. 노조 간부의 지휘는 받는데 공사 간부의 지휘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일선 간부들의 공통된 호소다. 노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했지만, 회사 지시는 거부해도 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 왜 이런 노사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나.
과거 노사관계에서 파업을 무마하거나 조기 수습을 위해 지나친 노조 우위의 협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거나, 본인동의 없이 20km를 벗어나 전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실제 승진이나 전보조차도 노조의 입김이 더 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 잡겠다.
-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지, 반노조나 반노동운동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억눌린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희생적 투쟁이 필요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사용자의 권한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협상은 대화와 설득을 위해 적극적이고 따뜻하게 하는 게 옳다. 하지만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거꾸로 해 온 게 문제다.
- 일부에서 회사가 노조를 부추겨 정부에 떼를 썼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욕이다. 노조라고 항상 부당한 주장을 하고, 사용자는 항상 노조의 주장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가 같이 주장한다고 왜 불온시 하나. 이것은 매카시즘이다.
- 노조 주장 중 일리가 있는 점은.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떠안긴 부채를 어떤 형태로든 다시 가져가고, 선로 사용료도 외국 사례와 같이 처리해주고, 공익서비스도 정부보전을 정상화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옳은 말이다. 노조가 말했다고 모두 잘못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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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이 조기에 끝난 배경에는 이 철 사장의 원칙적 입장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이 사장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해준다면 불법 파업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며 2200여명 가량을 직위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는 등 원칙적 태도를 유지해 노조의 업무복귀를 끌어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 철 사장을 8일 대전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 이 사장의 원칙적 입장이 파업종료를 이끌어 냈다는 평이 있는데.
3월1일 마지막 협상이 끝난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여러 차례 협상제의가 있었지만 단호히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게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 2200여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직위해제란 특정 위치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위험하니까, 그 일에서 잠시 손을 떼게 하는 것이다. 징계나 해고와는 다르다. 이번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이전에도 직위해제는 있었다. 1300여명은 업무에 복귀했고, 900명 정도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 그렇게 많은 인원을 징계하면 또다시 노조가 반발하지 않을까.
징계는 사규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많은 수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사장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이다. 파업에 불참했건, 조기에 복귀했건, 늦게 복귀했던 모두 한 가족이다. 하지만 불법행위는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엄정하게 처리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 KTX여승무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공사의 교섭대상이 아니라 계열사인 한국 철도유통에서 대응할 문제이다. 하지만 철도유통이 앞으로 경영을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 새롭게 KTX관광레저에서 맡을 것이다.
- 정규직 전환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나.
그들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줄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다. 본사 정규직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정원이 정해져 있다. 또 기존 노사합의에 정규직 채용은 시험을 통해 공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KTX 여승무원의 요구를 수용하면 집단 특채를 하는 셈이다. 노조 스스로 자신이 정한 원칙을 위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 철폐나 직권중재에 대한 노동계 저항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운동과 철도 파업의 정당성은 구분돼야 한다. 철도 파업은 엄청난 대중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법과 제도의 개선운동은 다른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민사소송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과거 불법파업시에는 노조 간부들만 처벌함으로써, 단순가담자들은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파업 불참자가 집단적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노조원이 무조건 파업 지휘부를 따르는 잘못된 관행이 생겼다. 잘못된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 파업이 끝났는데 민사소송이 필요한가란 시각도 있다.
명백한 불법 행위에 동참한 사람들은 모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가담자가 1만4000명이나 돼 모두 민사소송을 하면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감봉으로 대체하자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있다. 함께 검토하겠지만, 대 원칙은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잘못된 노사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심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회사 간부는 없고 노조 간부만 있었다. 노조 간부의 지휘는 받는데 공사 간부의 지휘는 먹히지 않는다는 게 일선 간부들의 공통된 호소다. 노조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했지만, 회사 지시는 거부해도 별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다.
- 왜 이런 노사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나.
과거 노사관계에서 파업을 무마하거나 조기 수습을 위해 지나친 노조 우위의 협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거나, 본인동의 없이 20km를 벗어나 전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 실제 승진이나 전보조차도 노조의 입김이 더 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 잡겠다.
-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지, 반노조나 반노동운동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억눌린 노동자의 권익을 찾기 위한 희생적 투쟁이 필요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사용자의 권한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협상은 대화와 설득을 위해 적극적이고 따뜻하게 하는 게 옳다. 하지만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오히려 거꾸로 해 온 게 문제다.
- 일부에서 회사가 노조를 부추겨 정부에 떼를 썼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지적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욕이다. 노조라고 항상 부당한 주장을 하고, 사용자는 항상 노조의 주장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가 같이 주장한다고 왜 불온시 하나. 이것은 매카시즘이다.
- 노조 주장 중 일리가 있는 점은.
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떠안긴 부채를 어떤 형태로든 다시 가져가고, 선로 사용료도 외국 사례와 같이 처리해주고, 공익서비스도 정부보전을 정상화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옳은 말이다. 노조가 말했다고 모두 잘못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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