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를 3월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서울 양천구는 13일 매년 1월에 1년치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깎아주고 3월에 납부하면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무2과(2650-3345)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LG·삼성·현대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접속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도 사용가능하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 또는 폐차·말소될 경우 일할 계산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천구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불법 세차행위, 악취물질 노천소각 등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이며,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 된다.
/김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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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13일 매년 1월에 1년치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깎아주고 3월에 납부하면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상응하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신고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세무2과(2650-3345)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또는 LG·삼성·현대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접속 ⇒ 신고납부 ⇒ 자동차세 연납)도 사용가능하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 또는 폐차·말소될 경우 일할 계산해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천구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불법 세차행위, 악취물질 노천소각 등 환경 관련법 위반사항이며,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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