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3월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31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과 토지거래허가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7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등 기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을 규정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했다. 지급요건은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로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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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먼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등 기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을 규정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했다. 지급요건은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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