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의혹 규명, 뇌물죄 적용 초점

영남제분 주가조작·가격담합 수사 맞물려 파장 예상 … 오늘 수사부서 결정

지역내일 2006-03-13
이해찬 국무총리의 ‘골프파문’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검사는 “오늘 한나라당의 수뢰 고발사건 수사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며 “영남제분 밀가루 가격담합과 주가조작 등도 고발이 들어오면 이 사건과 함께 수사부서를 통합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뢰 고발사건은 검찰이 단순 고발사건으로 판단해 형사부에 맡기는 경우와 담합이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통합 수사를 고려해 금융조사부에 배당하는 경우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형 시국사건처럼 형사부와 금융조사부, 특별수사부 검사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이기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100만원을 걸고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세운제강 신정택 대표 등 부산지역 경제인들과 ‘내기골프’를 치는 등 직무와 관련 금품, 식사 대접 등 이익을 받았다며 이들을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골프접대뿐만 아니라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남제분과 교직원공제회의 주가조작 및 로비의혹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수뢰·직권남용 혐의 수사 = 한나라당이 수뢰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 총리와 이 차관에 대해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골프회동에서 교직원공제회가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집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 차관이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이었으며, 3·1절에 골프를 친 김평수씨가 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점이 의혹의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교직원공제회 주식매입에 관여하는 등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총리나 이 차관이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식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

◆영남제분 주가조작·담합 의혹 = 이와함께 영남제분이 지난해 11월 자사주 195만주를 일시에 처분해 67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기 전에 교직원공제회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도 검찰수사에서 밝혀야 할 지점이다.
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5월 영남제분 주식을 처음 사들인 뒤 영남제분 주가가 상승했고 공제회는 외자유치 무산으로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할 무렵인 9월에도 영남지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시기와 맞물려 류 회장과 이 차관, 김평수 공제회 이사장이 10월 골프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25일 영남제분은 2001년 9월부터 1년간 사들인 자사주 195만주를 장외시장에 팔아 67억원 가량의 시세사익을 남겼다.
자사주를 장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면 증권선물거래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영남제분은 장외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파는 편법을 동원했다. 신고도 하지 않았고 공시도 안했다.
영남제분은 또 2004년 9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사가 시작된 지 1주일 후 영남제분 류 회장과 이 총리 등이 첫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정황이 무혐의 처분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며 회사법인 6곳과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그 다음날인 3월 1일 류 회장은 이 총리와 골프를 했고, 공교롭게도 류 회장이 검찰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 역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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