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하면 상담 조건 훈방 … 8610명 ‘혜택’
상담실적 1명당 1.2건 … 사후상담제도 개선 절실
학교폭력을 스스로 신고해 상담 조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가해자들의 평균 상담건수가 1.2건에 불과해 자진신고 정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스스로 가해자라고 밝힌 8610명 전원을 불입건 조치했다. 가해자에 대한 사후 상담을 통해 이들을 선도하며 불필요한 청소년 범죄자 양산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상관없이 자진신고 가해자 8610명이 받은 전체 상담건수는 1만114건에 머물렀다. 1인당 1.2회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수치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상담 받은 횟수까지 포함돼 있다. 634건의 상담실적이 보고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실제 상담인원은 127명이다. 1인당 5건의 상담으로 평균치의 4배를 넘어선다.
평균치 이상의 상담을 받은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아예 상담을 받지 않은 가해자도 있다는 반증이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학생 1명이 전문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정해진 횟수의 상담과정을 모두 마칠 때에만 1건의 상담 실적이 발생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가해자가 단 1번이라도 상담을 받으면 이것이 상담실적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다”며 “기관별로 중복된 상담은 아직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교내 선도 조치를 받은 가해자 중 몇 명이나 실제 상담을 마쳤는지 상담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몇 명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일선 경찰서와 상담기관의 고민이다.
학교폭력 상담분야의 한 전문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상태는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최소 10회 이상 상담이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상담의 경우 형식적인 1~2회 방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일반 소년범죄들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단기 상담만으로는 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담 후 관리시스템,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5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가해자가 정해진 상담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입건한다는 방침이지만 입건, 불입건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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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적 1명당 1.2건 … 사후상담제도 개선 절실
학교폭력을 스스로 신고해 상담 조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가해자들의 평균 상담건수가 1.2건에 불과해 자진신고 정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스스로 가해자라고 밝힌 8610명 전원을 불입건 조치했다. 가해자에 대한 사후 상담을 통해 이들을 선도하며 불필요한 청소년 범죄자 양산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상관없이 자진신고 가해자 8610명이 받은 전체 상담건수는 1만114건에 머물렀다. 1인당 1.2회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수치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상담 받은 횟수까지 포함돼 있다. 634건의 상담실적이 보고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실제 상담인원은 127명이다. 1인당 5건의 상담으로 평균치의 4배를 넘어선다.
평균치 이상의 상담을 받은 가해자가 있다는 것은 아예 상담을 받지 않은 가해자도 있다는 반증이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학생 1명이 전문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정해진 횟수의 상담과정을 모두 마칠 때에만 1건의 상담 실적이 발생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가해자가 단 1번이라도 상담을 받으면 이것이 상담실적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다”며 “기관별로 중복된 상담은 아직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교내 선도 조치를 받은 가해자 중 몇 명이나 실제 상담을 마쳤는지 상담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몇 명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도 일선 경찰서와 상담기관의 고민이다.
학교폭력 상담분야의 한 전문가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상태는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최소 10회 이상 상담이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상담의 경우 형식적인 1~2회 방문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일반 소년범죄들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단기 상담만으로는 교육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상담 후 관리시스템,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3월 13일부터 5월31일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가해자가 정해진 상담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입건한다는 방침이지만 입건, 불입건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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