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석 기재, 과제대행,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 수수 등 박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정 등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특히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직장인 등을 위해 전일제로만 운영해온 수업방식이 부분제(파트타임)로도 운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2일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해 운영하고,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신고창구와 조사기구(가칭: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학위논문 표절·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념정의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구축’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박사학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대학과 학문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 과정을 학칙으로 정해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출석,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사례가 빈발해 국가청렴위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박사과정의 대표적인 비리는 먼저 허위출석 기재를 꼽을 수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학점(3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3일을 출석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리출석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허위출석 기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첨렴위의 전문가의견수렴 때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박사학위 과정 직장인의 출석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골프 부킹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허위출석기재와 함께 직장 내 상하관계나 대행업체를 통한 과제대행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리포트 작성을 대행해 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며 인터넷 을 이용한 ‘짜깁기’도 유행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논문을 대필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교수가 친분 있는 교수·조교를 통해 논문대필을 알선하거나, 대학연구비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가 논문작성 편의를 제고하는 사례가 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정부기관 간부직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총 49건 10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수업면제·논문참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유명대학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로 대행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의과대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논문대필이 광범위하게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청렴위는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사례도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개업의가 박사학위 이수과정에 있어 출결관리, 실험대행은 물론 논문심사를 포함한 학위수여의 총체적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대학도 직장인에게는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외에 별도의 추가 논문심사비를 받는 것이 관행이다.
지난해 검찰은 개업의 약 107명에게서 10억원의 금품을 받고 실험대행, 논문대필 및 심사까지 처리해준 3개 대학교수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정·비리 관련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할 것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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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2일 이를 위해 ‘박사학위과정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박사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Part-time)와 전일제(Full-time)로 구분해 운영하고,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신고창구와 조사기구(가칭: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학위논문 표절·대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념정의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정행위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구축’토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이번에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박사학위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대학과 학문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교육과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과정이수, 논문심사 등을 포함한 대부분 과정을 학칙으로 정해 대학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허위출석, 논문대필·표절,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부패사례가 빈발해 국가청렴위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박사과정의 대표적인 비리는 먼저 허위출석 기재를 꼽을 수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을 위한 학점(36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2~3일을 출석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리출석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고 허위출석 기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가첨렴위의 전문가의견수렴 때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박사학위 과정 직장인의 출석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골프 부킹을 요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허위출석기재와 함께 직장 내 상하관계나 대행업체를 통한 과제대행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리포트 작성을 대행해 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으며 인터넷 을 이용한 ‘짜깁기’도 유행이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논문을 대필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교수가 친분 있는 교수·조교를 통해 논문대필을 알선하거나, 대학연구비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가 논문작성 편의를 제고하는 사례가 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한 정부기관 간부직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총 49건 10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수업면제·논문참여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한 뒤 유명대학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로 대행업체 대표가 처벌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의과대의 경우 검찰조사결과 논문대필이 광범위하게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청렴위는 논문심사 관련 금품수수 사례도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대의 경우 개업의가 박사학위 이수과정에 있어 출결관리, 실험대행은 물론 논문심사를 포함한 학위수여의 총체적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대학도 직장인에게는 공식적인 논문심사비 외에 별도의 추가 논문심사비를 받는 것이 관행이다.
지난해 검찰은 개업의 약 107명에게서 10억원의 금품을 받고 실험대행, 논문대필 및 심사까지 처리해준 3개 대학교수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박사학위과정 개선 노력도를 대학종합평가에 반영하고, 학위수여 부정·비리 관련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와 당사자 제재를 강화할 것도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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