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전시 중구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임대주택건립 의무화에 발목이 잡혀 무산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나 중구 등 해당 지자체가 임대아파트를 떠안으려 하지 않아 부담이 고스란히 재개발조합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8.5%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도심에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대전 중구 목동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수만큼 줄어든 일반분양분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게 됐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전 중구에만 8곳 9만여평 재개발 추진 = 대전지역은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재개발 열기 또한 뜨겁다. 여기에 대전시와 각 자치구 역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라 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지난 2000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22개 구역(57만여평) 대부분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구에서만 무려 8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위한 조합을 설립했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목동1·2, 대흥1·2·4, 문화2, 선화, 용두1 등 8개 구역의 부지 면적은 9만여 평이며,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만 52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건립 부담으로 발목 잡혀 = 하지만 이들 재개발조합들은 의무화된 임대주택 건립 부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 8곳의 재개발 조합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442세대 이상. 조합의 추가부담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종료 후 청산돼야 하는 한시법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고 30년간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책임질 수 없어, 결국 구청장이 임대주택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도 구청장이 주택재개발에 의한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법정 예산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주택 건설이나 관리 경험이 있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관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뜻을 시에 전달했다. 중구 도시개발과 원도심활성화 담당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을 SH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원도심 활성화를 중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시나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성이 맞지 않는데다, 직접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관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팀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는 구도심의 임대아파트를 떠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시 역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 당장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전시나 중구, 재개발조합 등은 모두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교통부가 지방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서울시의 경우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는 재개발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이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대전 중구 목동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수만큼 줄어든 일반분양분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게 됐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대전 중구에만 8곳 9만여평 재개발 추진 = 대전지역은 최근 각종 개발 호재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재개발 열기 또한 뜨겁다. 여기에 대전시와 각 자치구 역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라 사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지난 2000년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22개 구역(57만여평) 대부분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구에서만 무려 8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위한 조합을 설립했거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목동1·2, 대흥1·2·4, 문화2, 선화, 용두1 등 8개 구역의 부지 면적은 9만여 평이며,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만 52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건립 부담으로 발목 잡혀 = 하지만 이들 재개발조합들은 의무화된 임대주택 건립 부담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 8곳의 재개발 조합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은 442세대 이상. 조합의 추가부담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종료 후 청산돼야 하는 한시법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고 30년간 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책임질 수 없어, 결국 구청장이 임대주택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다.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도 구청장이 주택재개발에 의한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로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법정 예산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임대주택 건설이나 관리 경험이 있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관리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뜻을 시에 전달했다. 중구 도시개발과 원도심활성화 담당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아파트의 임대주택을 SH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대전시도 원도심 활성화를 중요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시나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성이 맞지 않는데다, 직접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관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도시개발공사 주택관리팀 관계자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는 구도심의 임대아파트를 떠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시 역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 당장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전시나 중구, 재개발조합 등은 모두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건설교통부가 지방현실은 감안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서울시의 경우를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는 재개발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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