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위반신고 포상금 50만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내일 2006-03-14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3월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8·31부동산종합대책 중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과 토지거래허가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7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학교등 기반시설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했다.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사항을 규정해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으로 했다. 지급요건은 고발건의 경우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의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로 했으며, 수사기관은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등 결정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했다.
허가구역내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제 운영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익사업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불안요인을 완화하도록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심의 제척 및 회의록 공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제한 규정도 개선했다.
이 개정령은 오는 3월20경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비도시지역에서 토지투기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는 줄어들고 공익사업에 수용된 농지소유자 등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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