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저소득 영세 가정에 전세 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7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연리 3%의 저리로 세대당 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전세금 2,500만원 이하(월세는 연 12% 이율로 보증금 산정)의 보증금으로 살면서,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정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이 인상된 가정을 상대로 실시한다.
단 배기량 1,5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임차 주택이 25.7평 이상인 주택에 살고 있는 세대, 세입 주택이 압류돼 있거나, 세대주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2년 이내에 정기 상환하며 전 월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문의)주택 건축과 828-2905
단 배기량 1,5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임차 주택이 25.7평 이상인 주택에 살고 있는 세대, 세입 주택이 압류돼 있거나, 세대주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2년 이내에 정기 상환하며 전 월세 재계약시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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