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묶이게 돼 계약 무효” 주장
“구매자에 미리 통보, 문제없다” 맞서
중견건설업체 신일건업과 유한양행의 군포공장터 토지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일건업은 유한양행이 토지개발이 제한된다는 것을 숨기고 사기성 토지매매를 진행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토지매매 설명회와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지했다며 신일건업의 주장은 억지라는 설명이다.
◆“신뢰를 이용 땅장사 해” = 신일건업 사원모임인 사우회는 토지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24일째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일건업은 2004년 3월 12일 경기도 군포시 옛 유한양행 공장부지 2만8000여 평에 대한 매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860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신일건업 조용식 홍보실장은 “유한양행 측이 토지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일 땅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팔았다”며 “이는 30년 이상을 쌓아온 기업간 신뢰를 이용해 땅장사를 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한양행 측으로부터 개발제한에 대한 어떤 서류도 받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지 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 하정만 홍보팀장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20여일 전인 2004년 2월 23일 장 모 전 신일건업개발이사를 통해 군포시에서 보내온 ‘군포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공문을 신일건업 측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장 이사를 통해 확인하면 진실이 드러난다”며 “신일건업은 장 이사가 회사를 떠난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수주 약속 지키지 않아 = 유한양행은 토지매매계약 과정에서 공사 수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신일건업 안영필 사우회장은 “유한양행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충북 오창 지역 등에 새로 건설하는 공장건설 입찰과정에서 가산점 등을 통해 공사 수주를 약속했었다”며 “토지매매이후 등을 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사수주에서 제외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가산점을 통해 공사수주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입찰과정에서 신일건업의 입찰가가 다른 입찰참여 회사 보다 낮아 낙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지매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신일건업이 유행양행이 발주한 공사의 70% 이상을 도맡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일건업과 유한양행 사이에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유한양행 공장 부지는 군포시가 지난 2002년 용도변경 허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군포시는 공업지역인 군포시 당정동 27-3의 유한양행 공장부지 주변을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경기도에 요청해 주변 다른 공장부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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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 미리 통보, 문제없다” 맞서
중견건설업체 신일건업과 유한양행의 군포공장터 토지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일건업은 유한양행이 토지개발이 제한된다는 것을 숨기고 사기성 토지매매를 진행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토지매매 설명회와 토지매매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공지했다며 신일건업의 주장은 억지라는 설명이다.
◆“신뢰를 이용 땅장사 해” = 신일건업 사원모임인 사우회는 토지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24일째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일건업은 2004년 3월 12일 경기도 군포시 옛 유한양행 공장부지 2만8000여 평에 대한 매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860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신일건업 조용식 홍보실장은 “유한양행 측이 토지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일 땅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팔았다”며 “이는 30년 이상을 쌓아온 기업간 신뢰를 이용해 땅장사를 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한양행 측으로부터 개발제한에 대한 어떤 서류도 받지 않았다”며 매매계약이 이루어 진지 1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유한양행 하정만 홍보팀장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20여일 전인 2004년 2월 23일 장 모 전 신일건업개발이사를 통해 군포시에서 보내온 ‘군포도시관리계획입안 및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공문을 신일건업 측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장 이사를 통해 확인하면 진실이 드러난다”며 “신일건업은 장 이사가 회사를 떠난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수주 약속 지키지 않아 = 유한양행은 토지매매계약 과정에서 공사 수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신일건업 안영필 사우회장은 “유한양행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충북 오창 지역 등에 새로 건설하는 공장건설 입찰과정에서 가산점 등을 통해 공사 수주를 약속했었다”며 “토지매매이후 등을 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사수주에서 제외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가산점을 통해 공사수주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입찰과정에서 신일건업의 입찰가가 다른 입찰참여 회사 보다 낮아 낙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지매매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신일건업이 유행양행이 발주한 공사의 70% 이상을 도맡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일건업과 유한양행 사이에 분쟁을 겪고 있는 전 유한양행 공장 부지는 군포시가 지난 2002년 용도변경 허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군포시는 공업지역인 군포시 당정동 27-3의 유한양행 공장부지 주변을 준공업지역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경기도에 요청해 주변 다른 공장부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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