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미수금사태’ 자정나서나

지역내일 2006-02-09
증권사별 개선, 폐지안 등 검토착수
9일 10개 증권사 만나 개선안 논의
타 증권사 질시 극심, 당국 개입 필요

미수금 사태에 대해 증권업계가 자정이란 성숙한 대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증권업계는 일부 증권사가 자기자본이나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미수거래를 초래하면서 증시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넓혀가는 모습이다(내일신문 7일자 13면 참조). 하지만 미수금제를 손댈 경우 수익 감소는 물론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얼음판 걷듯 신중한 모습이다.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미수금제도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발빠르게 미수제도를 손질했다. 148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높이고, 미수거래 금지종목을 92개 늘였다.
다른 증권사들도 증거금률이나 미수거래 금지종목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증권사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전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과 고객 확보 때문에 미수제도를 지나치게 부추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와 감독당국의 의견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9일 10개 증권사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미수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모임에선 증거금 개선과 미수금 통계방식 변경 등을 논의한다.
현재 20%선까지 내려간 증거금의 최저한도를 높이거나, 미수금 통계를 실제 반대매매가 나온 액수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6일에는 금감원과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모여 미수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업계 내부에선 다른 증권사 눈치 때문에 과감한 제도개선이 어렵다고 호소해 감독당국의 강도높은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형증권사 관계자는 “미수금제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싶지만, 다른 증권사들의 시기와 손가락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자정에 맡기면 생색만 낼 가능성이 높은만큼 차라리 감독당국이 나서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