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등 호재를 이용, 불법농지 취득과 위장증여 등의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 충남도의원과 시의원, 전화국장, 유치원교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천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25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명의신탁이 1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사기 23건(26명), 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 15건(25명), 실거래가 허위신고 3건(15명), 미등기 전매행위 6건(11명),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5건(6명), 위장증여 2건(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이 모(53)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불당동 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197㎡(59평)에 대한 대토권(속칭 딱지)을 5500만원에 산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모 건설회사에 4억4000만원에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달아난 전 도의원 이 모(57)씨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혐의로 구속된 임 모(44), 구 모(45)씨 등은 지난해 5월 20일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임야 2만8178㎡를 10억원에 사들인 뒤 21필지로 분할해 전원주택용지로 12명에게 34억원에 팔고 토지 거래가격을 절반가격인 평당 2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또 현역 시의원 송 모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천안시 청당동 모 아파트 사업부지내 중앙에 있는 자신의 토지 7153㎡(2163평)를 평당 매입가격 150만~200만원보다 4~5배나 높은 826만원에 팔아 23억2874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을 위해 불법으로 친인척의 명의로 신탁한 전 한국통신 전화국장 박 모(66)씨가 불법명의신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세무서에 알려 탈루된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관련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미등기전매와 명의신탁등기 등으로 차액을 챙기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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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경찰서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25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명의신탁이 1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사기 23건(26명), 무허가 부동산중개행위 15건(25명), 실거래가 허위신고 3건(15명), 미등기 전매행위 6건(11명),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5건(6명), 위장증여 2건(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이 모(53)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불당동 택지개발 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197㎡(59평)에 대한 대토권(속칭 딱지)을 5500만원에 산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모 건설회사에 4억4000만원에 팔아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달아난 전 도의원 이 모(57)씨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혐의로 구속된 임 모(44), 구 모(45)씨 등은 지난해 5월 20일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임야 2만8178㎡를 10억원에 사들인 뒤 21필지로 분할해 전원주택용지로 12명에게 34억원에 팔고 토지 거래가격을 절반가격인 평당 2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또 현역 시의원 송 모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천안시 청당동 모 아파트 사업부지내 중앙에 있는 자신의 토지 7153㎡(2163평)를 평당 매입가격 150만~200만원보다 4~5배나 높은 826만원에 팔아 23억2874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밖에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토지거래허가 및 등기이전을 위해 불법으로 친인척의 명의로 신탁한 전 한국통신 전화국장 박 모(66)씨가 불법명의신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세무서에 알려 탈루된 세금을 부과토록 하고 관련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미등기전매와 명의신탁등기 등으로 차액을 챙기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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